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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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 제주감귤, 유전자 분석 통해 100% 판별 가능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감귤 신품종 ‘가을향’, ‘달코미’, ‘설향’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 판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감귤 신품종 3개*에 대한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은 ㈜바이오메딕에서 개발한 감귤 분자표지(마커)를 이용했다. 앞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바이오메딕과 분자표지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분석방법은 감귤 잎에서 추출한 염색체 DNA에 대해 16개의 SSR 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단편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통한 품종 판별 정확도는 100%이다. 강상훈 감귤육종연구팀장은 “유전자 분석으로 제주감귤 품종에 대한 판별이 확실하게 돼 부정 유통 차단에 도움이 된다”며, “우리 품종을 육성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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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흥2리항 준설공사 본격 추진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어업인의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준설공사가 본격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 공모 선정을 통해 총 93억원(국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2020년 9월 제주도 최초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이루고 행정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여 왔다. 특히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태흥2리만의 특화요소인 ‘당일바리 옥돔’을 주요 테마로 하여 옥돔 명품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관광객의 체험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어업인과 방문객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태흥2리항은 제주 유일의 마을단위 위판장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위판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어항 내 접안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다. 본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12억원(국비 8억원)을 투입하여 항내 노출암을 제거하고, 후속 공사로 어선 계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수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옥돔 주낙’ 어업인의 조업환경이 개선되고, 옥돔 위판장 활성화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옥돔 주낙’이란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옥돔을 잡는 어구로써, 상처가 없고 깊고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더불어 서귀포시는 위판장 규모 증설을 위한 옥돔 명품관 조성, 옥돔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체험할 수 있는 옥돔역 조성, 가족단위 방문객이 머물며 휴식할 수 있는 옥돔파크 조성 등을 서로 연계하여 사업성의 극대화를 이루어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당일바리 옥돔마을 조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경청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유의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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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4만72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은 40억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10만 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이전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다. 9월 1일 이후 지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지급 시점에 사망한 경우 제외된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가구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기타 월 급여 지급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차상위가구는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11일부터 23일까지 행정시별로 대상 정보 및 급여계좌 확인을 거쳐 24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계좌가 없는 세대는 9월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7,833가구에 37억 8,600여만원의 저소득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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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해녀, 바다에 물들다’ 개최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좌문학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녀, 바다에 물들다’ 전시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해녀박물관의 로비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해 누구나 친숙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예술 활동을 홍보하는 전시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구좌문학회 회원들이 해녀, 돌담, 바람 등 제주 자연과 향토문화의 모습을 깊은 호흡으로 소개하는 회원들의 시와 수필 작품 34점이 선보인다. 구좌문학회는 회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구좌읍 출신 문인들의 활동단체로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시와 수필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동녘에 이는 바람’ 제15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전시전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오상필 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해녀박물관이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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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학업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6월 10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2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보호자의 탐나는전(카드 충전)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결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여부 등을 신청자 휴대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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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시·도 렌터카 불법 영업 수사의뢰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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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 : 2인가구기준 185만원)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음악·체육·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이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25일 지급된다. 한편, 2021년 6월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395가구 1,479명이며, 제주시는 6월말까지 한부모가족의 중·고교생 자녀 151명에게 총 5천 4백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여 학습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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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근본 대책 마련 주문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28일 오후 제12회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도민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비롯해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신변보호 처리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과 가해자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신변보호용 폐쇄회로CC(TV) 체계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 ▲셉테드(CPTED) 사업과 연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시민단체의 보호자 역할 방안 모색 ▲IT기술 접목 안심벨 등의 112시스템 연계 방안 ▲가해자의 전과 또는 이동동선 확인 통한 피해자 접근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 결과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한 후 보고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 2021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 등도 논의됐다. 김용구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다 확실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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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역 ‘참문어’ 8월 1일부터 46일간 포획·채취 금지제주특별자치도는 참문어 자원보호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참문어 포획·채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 5일)해 참문어 포획·채취금지 기간을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 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제주도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설정을 위해 지난 4월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또한, 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참문어 산란이 가장 많은 8월을 중심으로 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도는 향후 참문어 자원관리와 번식 보호를 위해 산란기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올해 첫 도입되는 만큼 혼란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금지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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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향토오일시장, 4년만에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의 빈점포 17개에 대한 입점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입점자 모집은 8월 4일까지이며 향토오일시장이 개장하는 7월 29(목), 8월 4일(수) 10시부터 5시까지 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1995년 9월에 개설하여 현재 22개부, 535개의 점포가 입점,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공개모집은 곡물부, 야채부 등 6개부에 속한 17개의 빈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하는 품목(부)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추첨은 오는 8월 10일(화) 11시에 상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입점이 결정되면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서귀포시에서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 입점하여 운영하면 된다. 이번 공개모집은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을 한 이후로 4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으로 통해서 더욱 활기찬 향토오일시장 분위기 조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점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633), 향토오일시장 상인회 사무실(☎064-763-096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