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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제주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이하 녹지국제병원)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 이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지난달 18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소송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고장 제출은 법무부의 소송지휘가 내려짐에 따라 항소심을 담당했던 정부법무공단을 통해서 이뤄졌다. 앞서 제주도는 이 사건에서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공기업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에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항소심(2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공통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제주도는 자문결과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 및 이와 연계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또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 개설 허가 과정 등 인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쟁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을 선임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도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제주도의 처분 근거가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과 개설허가 취소소송 두 사건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개별 사건만 심리되면서 제한적인 관점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수도 있는 만큼 두 소송의 연관성을 더욱 보강해서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최종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의 운영 방안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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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레드키위 ‘홍양’ 올해 전국 첫 수확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4·5일 이틀간 제주시 월평동 시범농가에서 제주산 극조생 레드키위 ‘홍양’을 올해 전국에서 처음 수확했다고 밝혔다. 농가 수취가격은 ㎏당 5,000원으로, 작년보다 1,000원 높게 형성됐다. 후숙 후 당도는 17브릭스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수확된 ‘홍양’은 6일부터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대표 고혁수)을 통해 선과작업을 거쳐 500g 투명용기 소포장(5~6과) 2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해 전국 하나로마트에 출하된다. 수확 물량 중 3톤은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며, 8일 선적될 예정이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조직작형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2019년부터 도내 레드키위 수확일을 20일 정도 앞당겼다. 도내 극조생 키위는 대부분 10월부터 수확 출하되는데 유통기간이 짧고 저장하더라도 저장 중 상품성 하락 등으로 출하시기가 집중되면서 가격 형성에 불리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키위 출하기 다변화를 위한 조기작형 시범 3개소(2019년 2, 2020년 1)에 4,000만 원을 투입해 저비용 측면 보온시설(측면커튼) 설치로 수확기를 앞당겼다. 시범농가의 경우 발아기는 2월 상순, 개화기 2월 하순으로 평소 대비 각각 10일 정도 빨랐다. 기존 농가의 경우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꽃피는 기간이 길었으나 시범농가는 온도 편차가 적어 일시에 꽃이 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저비용 측면 보온시설을 통해 유류비는 관행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30% 절감 효과도 보였다. 한편, 도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레드키위는 ‘홍양’ 및‘엔자레드’ 품종으로, 약 80농가 30여 ha에 이른다. 송상철 기술보급팀장은 “키위 연중생산 체계 마련으로 유통기간을 늘리고 가격 안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다”면서 “키위가 제주 제2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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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8곳 선정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 발전 분야) 대상지로 8개 마을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마을발전분야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을 토대로 주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마을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17개 마을이 신청 접수했다. 도는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 및 현장평가를 통해 8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제주도는 자율개발사업 4개 마을과 종합개발사업 4개 마을에 60억 원(자율개발 각 5억, 종합개발 각 10억)을 지원한다. 자율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마을 카페 및 특산물 판매장 조성) △제주시 추자면 묵리(마을 빨래방 및 생필품 판매장·꽃밭 조성)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마을 올레길 꽃길 및 쉼터 조성)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마을 돌담길 조성 및 갯마물 바닥 정비)다.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는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밭담길 조성) △제주시 한경면 고산2리(마을 동산 및 문화공관 조성)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2리(다목적센터 리모델링 및 시계탑 거리 환경개선) △서귀포시 도순마을(마을 홍보·체험관 및 생태목장 조성)이다. 제주도는 중앙사업 지방이양 2년 차를 맞아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주 특성에 맞춰 개정한 기준을 적용했다. 신청 자격은 당초 읍면 지역에서 지난해 동 지역(농어촌 지역), 올해는 부속 섬까지 확대했다. 특히, 사업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얻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한 신축을 제한하고, 유휴시설 활용 시 가점, 기존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마을엔 감점을 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외에 정착주민 참여 시 가점을 둬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주민역량 교육, 전문가 컨설팅 및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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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음식점 2곳 적발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다중이용시설 23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은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12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1일 현재까지 4,714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11건, 행정명령 51건 등 총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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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12개 해수욕장 94만명 이용올해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이 8월 31일 일제 폐장한 가운데 이용객은 지난해 103만 명보다 약 8% 감소한 9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일시 폐장, 야간 미개장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함덕해수욕장으로 22만 명이 다녀갔다. 이어 이호, 중문, 협재해수욕장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인파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8월 18일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맞춰 일시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백사장 이용객에 대한 출입기록과 체온 스티커를 활용해 개인별 체온 체크를 진행했다. 샤워장 등 시설 이용자에게는 발열 체크 후 안심밴드를 부착해 방역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간안전요원 279명을 해수욕장 별로 배치해 안전에 힘쓴 결과 8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9월 10일까지 해수욕장 별 3~5명 내외(총 43명)의 민간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10월 중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해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내년 해수욕장 운영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수욕장 폐장 후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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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음식점 3곳 적발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80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단속일 28일)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소홀히 한 일반음식점 2곳(단속일 29일)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당초 8월 29일에서 9월 12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시설별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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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녀안심 그린숲 1호 준공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올해 추진 중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3개소 중 새서귀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제1호 그린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는 숲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새서귀초등학교 자녀안심 그린숲조성 사업에는 잡초발생 방지 등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부직포를 설치하고 상부에 화산석을 깔았으며, 수목 식재 위주의 단조로운 패턴에서 벗어나 제주 암석을 활용한 제주다운 자연미를 구간별로 연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크고 작은 민원들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색다른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창천초등학교와 서호초등학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10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본 사업을 위해 2개 학교(국비 2억 원)을 신청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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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 12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12일 밤 1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18일 0시부터 29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운영한 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8월 20~26일) 229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32.7명을 기록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24명이 확진됨에 따라 대형 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가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됐으나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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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음식점 2곳 적발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다중이용시설 26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은 제한되는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제주도는 위반업소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4곳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마스크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준수 등이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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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새콤달콤’ 패션프루트 가공제품 ‘백향과청’ 인기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가공품 개발 등 소규모 창업활동을 지원, 부가가치 증진 및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비 5천 760만원을 투입해 패션프루트(백향과) 가공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패션프루트는 브라질이 원산지인 아열대 과수로 백가지 맛과 향을 품고 있다고 하여 백향과로도 불린다. 제주에는 2016년 새소득 작목으로 도입됐다. 가공사업장은 8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조천읍 관내 패션프루트 7개 농가가 참여해 사업장 100㎡을 리모델링하고, 세척기·교반기·포장기·살균기 등 기자재를 설치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생과로 출하하던 패션프루트를 가공해 연중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가공품은 ‘백향과청’으로, 1일 200병을 생산해 관광지 카페와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백향과청’은 세척한 패션프루트를 반으로 절단해 과육에 설탕을 첨가했는데 새콤하면서 향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가공 판매를 통해 품질은 좋으나 크기가 작아 비상품으로 분류되던 생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윤정 농촌자원팀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가공 창업 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패션프루트는 비타민C·에스트로겐이 풍부하면서 당도가 높고 산미가 좋아 샐러드·에이드·차 등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