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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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 배송비 부담 실태 설문조사 실시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온라인 쇼핑몰·택배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금부담 정보 제공 및 추가 배송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0월 1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서치알앤에이에서 대행하며, 20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실태, △배송비 부담 실태, △도외 물건 배송 실태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다. 설문은 유효 표본 수(1,100명) 응답 완료 시까지다.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마켓, 제주대학교 생활게시판, 제주 맘카페 등에 웹 설문링크를 게시하고 있으다. 응답자에게는 기프티콘이 제공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매년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택배업체의 배송비 인하를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올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추가 배송비 사전 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설문조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및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추가 배송비 정보 등을 안내해 도민의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합리적 추가 배송비 산정 및 부과기준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추가 배송비 사전고지 미이행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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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시행제주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시민들의 생애 주기와 필요한 때에 맞춰 적기에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적사항, 소득, 재산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15개복지사업의 기존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및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며, 2022년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급여 안내문 발송은 국민비서서비스를 통한 알림톡 및 문자로 제공되며 안내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 안내문이 발송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수급자 등 기존급여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자는 관련 별도의 신청서 작성 및 가입 절차 없이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해 맞춤형급여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복지멤버십제도의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한 내용은 전담콜센터(☎1566-0313),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멤버십 시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적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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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단속 17건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둬 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위반 1건이다. 자치경찰단은 3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리조트, 소셜네트워크에서 주로 거론되는 유명 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위반 업소 17곳 중 13곳의 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입건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골프클럽 내 식당은 중국산 오징어와 반건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B식당은 중국산 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한 두부·북어포 등을 보관한 C골프클럽 식당과 사용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보관한 유명 레스토랑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기한 유명 맛집을 비롯해 쌀·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과 도시락 전문점 등 4곳은 행정시로 통보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원산지 거짓 표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추석 제수용품·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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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하와이주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행사 개최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도-하와이주 자매결연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86년부터 이어 온 제주와 하와이의 우정을 기념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최 기관인 제주도, 하와이주정부를 비롯해 도·하와이교육청, 제주·하와이 학생 등이 참가했다. 양 지역 청소년 대표는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탄소 없는 섬’과 미래 소망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들 청소년 대표는 제주도교육청과 하와이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선발됐으며, 지난해 개최된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자로 기념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제주에너지공사, 하와이주 에너지사무소,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관계자가 패널로 참가해 양 지역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비전,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라도서관-제주 아메리칸 코너 소개영상이 상영됐다. 제주 아메리칸 코너는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라도서관의 협업사업으로 미국의 교육·문화 등을 도민에게 제공하는 글로벌 정보서비스 공간이다. 제주 아메리칸 코너는 공식 개소를 앞두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 하와이관광청에서 제공한 하와이 안내물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와 한라 리딩클럽(영어 원서 읽기 소모임), 3D 프린터·VR기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청소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주와 하와이 간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조시 그린 하와이주 부지사가 서명하고, 자매도시 제주의 COP28 유치 지지를 표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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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14호 태풍 '찬투' 대비 비상체제 전환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4일 현재 태풍 찬투 가 중국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함에 따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예찰 및 피해예방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15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재해취약지구, 상습침수지구 및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집수구 지장물 제거, 통제선 설치 등 예찰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강풍에도 대비하여 비닐하우스, 도로입간판 고정, 현수막 제거 등 강풍에 취약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태풍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태풍진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및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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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관련 내년 정부예산안 1,908억 반영…역대 최대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4·3 관련 국비 1,908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배·보상금 1,810억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반영됨에 따라 4·3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가 정부예산에 편성됐다. 배·보상금을 제외하더라도 내년 4·3 관련 정부예산안은 올해 정부예산안(71억 원)보다 27억 원(34%) 증액된 98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예산 사업내역을 보면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18억 5,000만 원 △4·3 추가신고 심의·결정 4억 원 △4·3유적지 정비 14억 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 7,000만 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 원 △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 5,000만 원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 원 등이다. 특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18억 5,000만 원)가 반영됨에 따라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사실조사 등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4·3유적지 정비 예산 14억 원이 포함됨에 따라 현안사업인 제주시 옛 주정공장터 위령공원 조성,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배·보상 지급(신청·접수, 안내, 사실조사 등)을 위한 사업비 18억 6,000만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1억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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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 극복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부터 23일까지 코로나19 극복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긴급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인원은 55명이며, 생활방역 등 20개 사업장 공공업무 지원에 투입된다. 채용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다. 만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우선순위로 선발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자격 요건이 있는 만큼 공고문을 사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한 분들이 생계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극복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 제주시는 현재 참여자를 모집 중으로 오는 17일까지 52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미 추진 중인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지원사업 종료 시기에 맞춰 9월~10월 중 44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379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13),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064-760-2814)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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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극조생 미숙과 감귤 조기 수확·유통 첫 단속 적발제주시에서는 2021년산 극조생 미숙 감귤 조기 수확 현장을 첫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전후 극조생 미숙과 감귤 유통을 선제적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예찰 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에 따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과 감귤 13톤을 과수원 현장에서 적발했다. 적발 대상 미숙과는 물량에 따라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 원) 또는 적발된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조치한다. 제주시는 추석 전후로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유통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9월13일부터 극조생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을 시작한다. 또한 오는 9월16일부터는 드론을 활용해 감귤 수확 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한다. 이에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로 감귤 제값 받기 위한 2021년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제도를 9월2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21년산 감귤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 감귤의 신뢰 향상 및 시장 가격 안정 ‧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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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9일부터 인터넷 접수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9일 오후 4시부터 인터넷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업종·분야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제주예술인, 구직 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제주형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다. 제주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온라인사이트 행복드림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청년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 까지의 구직 청년이다.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산업 분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도는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4회에 걸쳐 지급된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분석 연구를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이번 피해 취약계층 발굴에 활용했다. 한편,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확충 210억 원을 포함하여 약 696억이다.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9만여 명과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은 3만 4,000여 업체 등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돼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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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유공자 사망 시 최고 예우로 보답관포식·장례차량 경찰 에스코트·기초생활수급자 장례물품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도내 국가유공자들이 사망할 경우 다양한 시책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시책을 보면 △장례식장 분향실에 공적증서 증정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명의 근조기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고인을 모신 관을 대형 태극기로 감싼 후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장례 의전인 ‘관포식’을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제주경찰청과 협업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발인날 장례식장부터 안장지까지 장례차량에 대한 경찰 에스코트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상당의 장례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 양지공원에서 화장하는 경우 화장수수료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양지공원에 봉안하는 경우 봉안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국립묘지 또는 도내 충혼묘지 안장대상자가 개인묘지 등에 안장하는 경우 묘비 제작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국가보훈처의 사망일시금과 별개로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유족 사망 시에도 1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례서비스 지원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즉시 유족이 보훈청으로 전화(☎064-710-8411)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 실현으로 고인의 명예 선양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