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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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원경찰 임용시험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1차 필기시험 과목 한국사·사회 → 한국사·민간경비론으로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원경찰 임용에 따른 수험 준비생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전안내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용시험은 2022년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 등 4단계로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전문지식 검정을 위해 시험과목을 당초 한국사·사회에서 한국사·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령 포함)으로 변경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서류심사를 통해 거주지 등 응시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3차 체력시험은 5개 종목(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으로 실시된다. 4차 시험은 면접을 통해 청원경찰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시험일정 및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를 담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 공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내년 1~2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3~62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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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최근 3년 320억대 지방세 소송 승소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3년간 총 320억대의 지방세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6건 400억원대의 지방세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1건(320억 원대)에 대하여 모두 승소종결 처리됐다. 특히 지난 8월 서귀포시 색달동에 위치한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에 따른 지방세 추징액 31억원(취득세 26억, 재산세 5억)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기업들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따라 사업에 최종 사용되지 않은 감면 혜택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추징하였는데 이에 사업자들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실무협의회를 가동하여 과세에 대한 법리연구를 통하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까지 모두 승소해내는 결과를 거뒀다. 현재 제주도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41개소이며, 이 중 서귀포시에 22개소가 지정받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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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제주시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1일(금)부터 20일(수)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대상별 특성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5가지로 운영된다. 각 사업 지원대상자는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금액(5·10·2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만기 시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통장 가입 이후 안정적인 저축 및 꾸준한 근로를 유지하여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입자를 대상으로 통장 정보 안내, 사례관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자립·자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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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 노래연습장 등 9건 적발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37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2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식당·카페 1곳을 비롯해 3일 종교시설(교회 포함) 내 △출입가능 인원 미게시 4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2건 및 유흥시설 이용가능인원 초과 수용 1건 등 8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 9월 23일부터 10월 4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2,176곳1) 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14건 등 총 22건2) 에 대해 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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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신건강박람회·자살예방포럼 개최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2021년 정신건강박람회 및 자살예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과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2016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활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1부 기념식은 정신건강 유공자 표창과 제3회 마음건강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정신건강 수기·노래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3대 자살예방홍보대사인 최재혁 아나운서(JIBS)에 대한 위촉장도 전달된다. 2부는 ‘자살위험 없는 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자살예방포럼으로 꾸며진다. 윤보현 국립나주병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교육청 학생건강추진단, 조성진 단장) △2022년 제주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 기반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과 소방의 대응방안(제주소방서, 고남기 현장대응과장) △자살 현황과 원인(제주대학교병원, 양현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사전 질의내용과 유튜브 생중계 댓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정신건강박람회가 코로나 블루 극복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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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3곳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주점 3곳(송죽매, 파티24, 폭스비지니스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확진자 3명이 각각 3곳의 유흥주점에서 종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3곳의 유흥주점을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유흥시설은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이고,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도가 높아 동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유흥시설은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연쇄 감염과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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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10월 5일부터 전면 개방제주시에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1.38㎞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 고시해 오는 10월 5일 18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탑동을 찾는 시민들의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급증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6월 30일부터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최근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에서 야간 음주ㆍ취식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확진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인근 상권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탑동광장 시설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 제주시에서는 9월 30일 행정명령을 해제 고시하고 10월 5일 18시부터 탑동광장과 테마거리를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10월 한 달간 계도 인력(총 18명, 2명 ~ 6명/일)을 상시 배치하여 주ㆍ야간 계도 활동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인 탑동광장을 되돌려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음주ㆍ취식행위를 자제해주시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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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1년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 동지역 15명, 대정읍 5명,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은 각 1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및 산불진화 참여등 해당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불감시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자들은 별도 심사표에 의거 1차 서류전형을 하며 서류전형자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10월 25일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자는 산불방지 계도, 홍보 및 인화물질 사전제거와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불 취약지 순찰 등 산림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문의(☎064-760–3395)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읍면지역 산불담당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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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신규해녀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해녀의 고령화가 계속됨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마을어업 육성과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만 40세 미만의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총 3년간 매달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초기정착금 지원은 신규해녀의 진입 유도를 목적으로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 대상자는 14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녀 고령화에 따라서 현직해녀의 숫자가 매년 감소함에 따라 각 어촌계에 신규해녀 유입에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올해 신규해녀양성을 목적으로 한 3개 사업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법환해녀학교 운영 지원 등 188백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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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 무질서 근절 ‘총력’광장 환경개선·노숙인 알코올치료-일자리 연계시스템 구축 근본적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시 소재 탐라문화광장 내 무질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노상 음주행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노상 음주 등으로 인한 무질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탐라광장 노숙인 등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문종태 도의회 의원,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일도1동 주민센터,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6일 첫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자치경찰단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인력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질서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청정지역에 대한 단속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상 벌칙조항 신설을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처벌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유관기관 간 주 1회 합동순찰을 실시해 신속하게 현장조치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밝은 거리 조성 등 주변 환경개선과 함께 탐라광장 내 자발적인 음주금지 분위기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습 노상 음주자에 대한 알코올중독치료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의지가 있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을 연계해 자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무질서 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탐라문화광장이 제주대표 도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