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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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스페인, 관광·문화 교류 활성화 위해 협력 강화제주특별자치도와 스페인이 관광·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3시 집무실에서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비야시안 주한 스페인 대사와 면담하고 제주 올레길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상호 상징구간 설치 등 공동 마케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업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지난 2년간 한국-스페인 관계를 격상시켰다”며, “특히 관광분야는 한국에서 관광지로 유명한 제주도와 교류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올레길과 산티아고 순례길에 상호 상징구간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특히 향후 한국에서 스페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관을 구축하게 된다면 제주도 그중에 하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로 상징의 길을 만들고 공동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에 스페인 홍보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도민들도 스페인 국민들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진전되길 바라며, 스페인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후안 이그나시오 주한 스페인 대사는 21일 오전 제주올레 1코스를 답사하고, 상징물 설치 장소 확인 및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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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온라인 통한 비상품감귤 유통처 4곳 적발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온라인을 이용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려던 감귤선과장 4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산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온라인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4곳에서 약 1.6톤 분량의 비상품 감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하하려던 것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을 통하여 감귤을 판매하고 있는 출하처에 대하여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는 감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고 해당 인터넷 출하처를 추적하여 감귤의 출하 가능 규격(2S~2L)이 아닌 71mm이상의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를 적발하였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감귤 상품 규격 기준은 2S(49mm이상~54mm미만)~2L(67mm이상~71mm미만)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 조치하였고 향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모두를 해촉하여 감귤 출하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출하량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담 단속 인원을 별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비상품 감귤 출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온라인을 통한 감귤 유통은 감귤 출하 구조 다변화, 농가 수취가격 향상 등 감귤 유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출하되는 감귤의 품질을 집중 계도하여 질 좋은 상품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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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창립 14주년 기념대회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10월 16일(토), 11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개최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창립 14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유족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제주시가 지원하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참석인원을 40여 명으로 제한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최됐다. 제주시에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제7차 추가접수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신고 접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배보상 및 직권재심 사실조사 추진과 관련해 향후 행정안전부의 지원기준 및 지침에 따라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그동안 4·3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유족회원들에게 “21년 만에 4·3특별법이 전부개정되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제주4·3유족회와 함께 4·3의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와 제주4·3평화재단, 경기아트센터 3개 기관이 공동기획 제작한 창작오페라 순이삼춘 공연을 오는 12월 30일에 경기도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며 “4·3을 전국화, 세계화하는 데 제주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대회 당일 진행하던 도내 4·3유적지 순례는 8개 지회별로 순례 일자를 분산하여 11월 중에 마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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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0곳 적발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488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는 15일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5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일반음식점 1곳을 비롯해 17일 종교시설 내 △소독 및 환기대장 작성 미흡 5건 △체온계 미비치 1건 △마스크 미착용 1건 △거리두기 미흡 1건 등 총 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도는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1,83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8건, 행정지도 24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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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사적모임 최대 10명까지◆식당·카페 운영시간 밤 12시까지 연장…밤 1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 식사 제공 여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해 최대 250명 허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10월 15일 기준 최근 1주일간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주 평균 11.1명꼴이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가을철 단풍여행 등에 따른 이동량 증가와 함께 각종 행사 등이 많아지면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방역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일상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은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다.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지만, 18일부터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다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 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적모임 금지 예외 관련 시설(결혼식장, 장례식장)이 아니며, 3단계와 2단계 간 이용인원 제한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돼 일부 완화된다. 또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밤 10시),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전 객실 3/4),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등도 모두 해제된다. 제주도는 방역 관리를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진단검사 실시(2주 1회) ▲행사·집회·학술행사 진행 시 식사 금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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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동성수산’ 방문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일반음식점 ‘동성수산’의 동선 정보를 공개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10일 ‘동성수산’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방역당국은 안심코드와 출입자 수기명부 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방문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동선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결혼식 피로연에 방문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 4곳, 목욕장업 4곳 등 8곳의 동선을 공개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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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 모집제주시는 청년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영업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로,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산점 부여 관련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제주시인 사람으로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자에 한하며, 가족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애로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은 가산점이 부여되며, 선정 방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레시피 창의성, ▲가격․메뉴의 적정성, ▲환경정비 노력도 등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푸드트럭 허가 대수는 총 8대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별오름 지정된 장소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존 운영을 통해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1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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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만섭 권한대행,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응대 강조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민원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실·국별 주요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는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이월미수납앱 정리를 시작으로 △2021년 을지태극연습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도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제주 올레길-산티아고 순례길 공동마케팅 추진상황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임시 사용허가 전환 대응 △2021년 하반기 노선버스 차량 관리실태 일제 점검 △국민지원금 미신청자 대상 신청 독려 등이 보고됐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아직까지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세대수가 1만7355명에 이른다”며 “이분들께서 어떤 사유로 왜 신청하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는 아닌지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민원 대응에 있어 신속하기만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민원 해결 진행 과정과 그 내용을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선버스 차량 점검과 관련 “제주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운송사업조합만이 아닌, 도민 평가단 등 도민 대표단 참여를 통해 도민분들의 실질적인 불만 사항을 듣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도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올바른 행정용어 사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주말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이라며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개인방역 수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한글발전 유공 대통령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제주어 사용을 장려하고, 행정에서도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도민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끝으로 “13일부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며 “도정의 정책과 추진·대응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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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앙목욕탕 등 3곳 이용자 코로나 검사 받아야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장업 여탕 3곳의 동선을 공개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중앙목욕탕 여탕’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여탕’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동인스파월드 사우나 여탕’에서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 다수의 확진자가 각 목욕장의 여탕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심코드와 출입자 수기명부 기록을 통해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않아 목욕장업 여탕 3곳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날짜와 시간에 목욕장업 여탕 3곳을 이용했던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나 접촉자 분류 여부에 따라 확진자 이동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목욕장업은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자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 체류함에 따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위험도가 높아 고위험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들어 유흥주점 4곳에 이어 목욕장업 4곳 등 8곳의 동선을 공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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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착한가격업소 전기요금 업소당 최대 60만원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내 물가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166개소) 전기요금을 올 연말까지 업소당 최대 60만 원(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공공성 등 4가지 분야를 평가해 선정되고 있다. 희망 업소는 12월까지 매월 15일 이내에 전기요금고지서 등을 첨부해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팩스(064-710-2549) 또는 이메일(crysfish@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이다. 희망 업주는 업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2일부터 제주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는 제주시내 중심에 밀집된 착한가격업소를 읍·면지역 주요 상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물가안정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착한가격업소 발굴 조사단(제주시 4명, 서귀포시 3명)을 구성해 사전 조사를 마치고, 지역별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 지원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