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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어민 정책 파트너’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태안군이 지역 농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농어업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행정과 농정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들의 대의기구이자 농어업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지구로, 충남도와 예산·아산·당진·금산·부여를 비롯한 17개 지자체에 설립돼 운영 중이며 태안군을 포함한 23개 지자체는 현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어업회의소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기구로서 건립 시 출연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며, 농어업인이 공공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법률로 보장해 농정참여와 조사연구, 교육훈련, 공적서비스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태안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모 신청 전부터 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농어민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에 적극 나서왔다. 군은 이달부터 회의소 설립 시까지 설립추진단과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최소 5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잡고 지역별 순회 농어업인 교육과 이장회의,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회의소 설립의 필요성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복안이다. 회원이 모집되면 대의원 선출과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창립총회를 거쳐 임원을 선출하고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농어민단체의 합의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농어업계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민·관 합치를 통해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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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광택시 3만원 할인 이벤트 진행서천군은 코로나19로 소규모 안전여행 및 자유여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규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천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광택시 이벤트는 온라인 위메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 되며, 이용요금의 1만원 할인과 추가로 8월동안 2만원 할인 쿠폰(50매 한정수량)이 제공된다. 관광택시의 정상요금은 ‘3시간 5만원, 5시간 8만원’이지만,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총 3만원 할인을 받아 ‘3시간 2만원, 5시간 5만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휴카드 이용 시 추가로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할인 쿠폰 이용방법은 위메프홈페이지에서 서천관광택시를 조회해 자유코스상품 클릭 후 날짜, 인원수, 3시간 / 5시간 코스를 정하고, 2만원 할인 쿠폰을 다운 받아 예약을 하면 된다. 예약이 완료되면, 풍경있는여행사에서 예약사항을 확인해 담당기사를 배정하고, 예약자에게 확정하여 알려준다. 관광택시 이용요금은 택시 이용료로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주차료는 관광객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예약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관광택시 할인 이벤트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풍경있는 여행사(☎070-4200-6498) 또는 서천종합관광안내소(☎041-952-9525)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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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안' 재의 요구 안한다충청북도는 지난 7월 20일 자로 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고심 끝에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북도는 입장문을 통해 동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법령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지역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십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기시행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어차피 시행될 수 없으므로 적법성을 따질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동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따라서 충북도는 위법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동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함이 마땅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시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재의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조례 시행과정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하여 시행하되,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하였다. 생활임금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도민 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시·도 규칙은 시·도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충북도는 향후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조속히 치유되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치에 입각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달 20일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충북 생활임금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는 충북지역 노동단체 등이 주민 1만 3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 충북도에 제정을 청구하는 주민 발의로 추진된 이 조례안은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0~20% 가량 높게 임금을 재산정해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적용 대상을 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는 물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 민간 부문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민간 부문까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충북도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조례가 공표되면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도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을 따져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면 내년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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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더 투명한 시정구현 ‘세종시청렴옴부즈만’ 모집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정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8월 25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모니터링, 자문,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의견개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시책 구현에 앞장서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위반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 인정되는 민원 담당부서 시정권고·감사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권고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청렴옴부즈만 지원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구성인원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이며,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세종시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고,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세종시 청렴옴부즈만 운영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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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취업취약계층 생계·자립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취업취약계층 200여 명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제2차 희망근로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제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생계지원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백신접종 행정지원, 생활방역, 골목상권 회복지원, 공공 휴식 공간 개선 등 4가지 유형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에는 대학방역이 새롭게 포함돼 관내 대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채용인원은 백신접종 행정지원 52명, 생활방역 사업 149명 등 총 201명이며, 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이 우선 선발된다. 참여자들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중공공이용 시설에서 출입자 발열체크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일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7일까지 신분증과 해당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양원창 시 경제산업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희망근로사업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희망근로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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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2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접수충북 옥천군이 포도, 복숭아, 깻잎 등 특화작목 및 농특산물 선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2022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을 오는 27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3개 분야 총 28종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에 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분야는 생산기반시설 분야(연동하우스, 관수시설, 중형관정 등), 가공유통시설 분야(농산물저온저장고, 농산물건조기 등), 농기계 분야(관리기, 원예용트랙터, 농업용고소작업차 등)이다. 군은 2022년 사업에 대해 2021년 오는 2일∼2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을 바탕으로 2022년 2월경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기계 분야 보조 한도액 1천만 원(단, 관리기 1백만 원), 농산물저온저장고 보조 한도액은 3백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작업 효율화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농자재 및 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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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2주 더 연장지역감염 확산세 지속에 따라 8월 22일까지 연장, 충주시는 4단계 유지 충청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하고 지역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인 충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정 방안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된 7월 10일 이후 8월 5일까지 기간 중 하루 평균 24.1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8월 3일과 4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올 들어 최다인 45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정부 기본방역수칙에 더하여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를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한다. 첫째,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4인까지 허용하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로 적용하던 직계가족 모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공연의 경우 200명 미만으로, 정규공연장과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할 수 있고, 정규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로 운영하며, 임시공연장은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셋째,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 채용 시 PCR검사 의무화,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전국단위 행사 도내 개최 금지 강력 권고, 도 단위 행사 개최 금지 권고,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타 지역거주 지인‧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간 음주금지 등의 자체 강화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현재 비수도권 전체적으로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게 확산세를 차단하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수칙 준수, 방역 협조와 함께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 발생 수가 4단계 기준을 넘은 충주시는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중이며, 이후 확진자 추세와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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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 충남민항 포함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충남민항(서산공항)이 포함됐다고 5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공항 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충남민항은 이번 계획안 공항별 개발 방향 중 신공항 개발 및 기존 공항 이전 부문에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과 함께 일반공항으로 반영됐다. 계획안에는 충남민항과 관련해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 제고 등을 위한 민항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지난 5차 계획에서의 “서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타당성(수요·사업비 등)을 검토”하라는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관련 절차 이행 근거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이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달 28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잇따라 만나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코로나19 방역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대천해수욕장을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충남민항 등 6개 현안을 건의했다. 지난 6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송영길 대표에게 충남민항 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달 1일에는 충남민항 건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열흘 뒤인 11일에는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민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전투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09억 원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외 지역 교통편의 제공 △충남혁신도시와 해미순교성지 국제성지 지정 등 미래 항공 수요 대응 △환황해권 성장거점 육성 등을 위해 충남민항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항공 서비스 제공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라며 “이번 계획안 반영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내년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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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자구역 입주기업 집중 육성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헬스 및 항공산업 분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지원 프로그램을 10월 말까지 지원한다. 충북경자청은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 선정돼 입주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자구역 내 발굴된 규제 특례를 연계해 기업들의 현실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동향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업화지원 및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4개 기업을 선정해 규제특례 도출, 사업화 전략수립, 디자인 제품 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인증획득, 기술자문, IP R&D 도출 등 기업마다 8백만원 ~ 2천 4백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주관기관 충북테크노파크에서는 10월 말까지 5개 분야 수혜기업을 수시모집으로 추가선정 및 지원할 계획이며, 5개 분야는 사업화 전략수립, 디자인 제품 개선, 마케팅, 인증획득, 기술자문으로 최대 10개 기업을 추가선정해 총 5천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북TP 또는 FITI시험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하거나 ☎043-270-2575, 043-711-8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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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도안동 집단발생 인근 상가 방문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일 시민들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가운데 4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구 도안동 지역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했다. 도안동은 지난달 17일 시설 종사자 확진 이후 가정, 학교, 어린이집, 교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추가확산이 급속도로 퍼졌다. 대전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인 254명의 집단발생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허태정 시장은 집단발생 인근지역 상가를 방문해 지역사회 분위기와 지역 경기,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격려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달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역 곳곳의 민생현장을 찾아 방역과 시민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델타변이바이러스 증가로 가족, 직장, 학원 등 일상생활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여건”이라며 “최근 활동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확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 가정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와 지역사회 모임의 최소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