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인천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 특별 지원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 19 재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심한 피해를 받는 인천 소재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위기 극복 재난지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서에 6월 30일 이전에 관광사업 등록을 한 관광사업체(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카지노업, 4~5성급 호텔업, 전문 휴양업, 폐업 중인 관광사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8월 20일 ~ 9월 5일까지이다. 비대면 신청이 원칙으로 모바일이나 PC 데스크 탑으로 신청주소 http://naver.me/FMAKNCSd 를 클릭해 온라인 양식에 입력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관광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업종별 매출액 비교 결과 매출액 감소가 큰 여행업 및 관광 면세업은 2백만 원, 기타 관광업종은 1백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 20일 이후 서류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관광진흥과(☎032-440-4044) 및 각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 관광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코로나 19의 재확산 및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모든 관광사업체가 빠짐없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관광사업체들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평군, 군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한마당 개최양평군은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9일에 ‘군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온라인 소통한마당은 각계각층 다양한 주민과 양평군수가 함께 정책을 토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토론회로, 지난 해에는 양평군수가 읍·면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직접 만나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찾아가는 소통한마당을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진행된 ‘신축년 새해 온라인 소통한마당’에서는 주민들로부터 82건의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으며, 양서면 두물머리 상습정체 구간 해소, 양서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청년 귀농·귀촌인 지원, 주차공간 확충 등 73건은 군정에 반영돼 추진 중에 있다. 공모로 추진된 이번 참가자 모집에는 청소년, 청년, 학부모, 문화예술인, 사회복지사, 농·축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83명이 신청하였으며 ‘민선7기 3년,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민·관 소통 및 공정, 청년 주거 지원, 생활편의·인프라 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관심갖는 군정 현안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주민참여 방법을 고심하면서 온라인 소통한마당을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공무원 문책 요구◆이동식 파라솔 설치 불법행위 확인 후 소극적 조치로 불법행위 재발 ◆평상, 분수 등 불법시설물 확인하고도 철거 등 조치지연, ‘하천지킴이’ 관리감독 부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8년 10월 5일 ‘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민이 하천구역 내 계곡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27일부터 원서접수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 등 22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114명을 채용하는 제2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10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15명 ▲경기연구원 9명 ▲경기신용보증재단 6명 ▲경기문화재단 2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한국도자재단 4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7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8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2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명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제1회 통합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 전․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응시자 간 거리 확보,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예비시험실 운영 등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과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강화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이달 24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5,400여 명으로 5차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되며, 1인당 10만원씩 1회에 한해 가구 대표의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다. 매월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생계·주거·차상위 장애수당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의료·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에 앞서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가계와 국민들의 삶에 단비와 같은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결정과정을 설명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이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방역 역시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으로 이뤄냈다”며 “함께 고통 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경기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비판하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반대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강남대․대진대) 하반기 교육생 모집만 50세 이상 64세 경기도민은 누구나 지원 가능 50~60대의 노후설계, 평생교육,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된 ‘2021년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하반기 교육생 250명을 모집한다한다고 밝혔다.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강남대학교(용인시 소재)와 대진대학교(포천시 소재)에 중장년 전용공간을 마련해 재사회화 교육, 취업․창업 관련 전문교육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상담, 소통·휴식, 동아리 활동 등 중장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남대학교는 치매예방 지도사, 드론 지도사, 유튜브 입문반, 보테니컬 아트, 생활 배드민턴 강좌 등 8개 과정을 운영하며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50명을 모집한다. 대진대학교는 신중년 인생설계, 세대 통합과 디지털 소통, 라떼아트 바리스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4개 과정을 자격증 취득과 연계될 수 있게 운영한다.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100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만 50~64세 중장년 도민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나 일부 재료비, 자격증 취득비용은 유료다. 하반기 교육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교육과정, 세부 일정 등은 대학교 홈페이지나 각 모집 요강을 확인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318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했으며 바리스타 교육생 3명이 카페 개업을 준비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탄력적 교육 운영을 요청하고, 기관 ․ 교육생 모두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대학교(☎031-899-7067~8), 대진대학교(☎031-539-2911~3)로 연락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에게 양육생계비 월 100만원 지원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한다.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미혼모‧부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 양육부모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7월‘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마련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은 생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교육과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미혼모, 미혼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소재 ‘ㄷ’ 음식점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과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모든 어종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점도 모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한편, 도는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32건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는 32건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판정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수원시, 사적모임 수칙 위반한 11명과 음식점 업주 과태료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를 비롯한 11명은 8월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8월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 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