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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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철·버스 요금 10월 7일 첫차부터 인상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0월 7일(토)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 이에 따르면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시는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0월 7일 일제히 인상되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된다. 일반 버스 요금은 신용카드(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된다. 다만, 영종행 좌석버스 경우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영종 시내 승·하차 시 150원 인하된 1,500원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또 인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일반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870원에서 1,050원, 어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인천 대중교통 운송 적자는 2022년 기준 지하철 1,736억, 버스 2,648억 원까지 증가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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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월 4일부터 통행료 인상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10월 1일에서 10월 4일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10월 4일 00시 부터 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는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된다. 덕송내각고속화도로는 서별내영업소 중형 통행료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소형, 대형, 동별내영업소 전차종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다"라며 "통행료 인상에 대해 도로 이용 차량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홍보 방법을 통해 안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료도로법에 따라 명절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한 민자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통행료가 감면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는 시도(市道)로서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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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김포시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 연구모임(대표 : 유매희 의원, 이하 연구모임)'은 지난 12일 김포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 김기남 의원)'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포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이 수상 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진행된 화성시와 오산시의 우수 교육현장 견학 당시 원동초 스포츠센터 현장답사에서 '생존수영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및 지원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며 생존수영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었다. 이후 현장답사의 후속 조치로 김포시 학생들이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김포시 학생들이 수상 활동 시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과 함께 잘살 수 있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 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연구모임 소속의 김종혁, 유영숙, 유매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조례안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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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개국 9개 도시 해외기업에서 청년들 일자리체험 실시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해외대학 연수에 이어 말레이시아 등 7개국 현지 기업에서 한 달간 일자리체험을 하는 청년대상 해외기업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의 확대 개념으로, 무역과 해외 취창업에 관심이 높은 취업준비생에게 역량개발과 기업현장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큰 기회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참여자 경기도 청년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기업 체험 지역은 ▲말레이시아(쿠왈라룸푸르)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대만(타이베이) ▲인도(뉴델리, 벵갈루루) ▲일본(후쿠오카)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등 7개국 9개 도시 36개 기업이다.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 교육, 1:1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특히,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사의 해외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식, 항공비 등 1인당 850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 기업체험에 참여 가능한 취업준비생이다. 다른 해외 취업프로그램과 달리 취업비자 신청 자격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희망 국가와 지역을 1지망,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도시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일정이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플랫폼팀(☎031-259-6133, 6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현지 실정을 알아보고 기업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해외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청년, 창업 후 휴·폐업이력이 있는 청년 등을 우대 선발할 방침으로 도전정신을 가진 도내 청년들의 많은 신청이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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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생활임금 3.5% 인상…내년 시급 11,050원 결정군포시는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0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0,680원과 비교해 3.5% 인상된 금액으로 월 급여(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309,450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9,620원에서 내년도 9,860원으로 2.5% 인상한 최저임금보다 1,190원이 높다. 이번 생활임금은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4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과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군포시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주는 기업에게 생활임금제 시행 기업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분야까지 생활임금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혜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에도 확대돼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업정책과 노사협력팀(☎031-390-0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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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회 파주시 수제품박람회’ 개최파주시는 15일 운정행복센터 야외광장에서 ‘제2회 파주시 수제품박람회’를 개최한다. 파주시 수제품박람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지난해에 이어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총 3회를 개최해 수제품 생산자들의 가장 큰 희망사항인 판매망 확보와 제품 홍보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판매자가 직접 생산한 목제 생활용품, 손뜨개 제품, 도자기 그릇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며,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파주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수제품의 친근하고 따뜻한 매력을 알고 준비된 통기타 공연을 즐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수제품 활성과 판매촉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판매자가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수제품, 문화공연, 정겨운 이웃의 이야기가 있는 이번 수제품박람회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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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24개 소속시설 자체 종합감사 실시경기도사회서비스원(원장 안혜영)은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4개 소속시설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기관 운영의 건정성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직원 채용절차의 적정성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직원 복무 및 근태 관리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국공립어린이집 4곳, 다함께돌봄센터 5곳, 종합재가센터 2곳, 경기도 공공광역센터 13곳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지난 5월, 2020년 1월 29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주관 종합감사를 받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에 경기도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포함한 자체 컨설팅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설립 4년차에 접어들며 기관 운영체계를 견고히 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절차의 적법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본부를 비롯한 24개 소속시설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청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전생애 통합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도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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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310원 결정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천3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천310원은 올해 1만 1천30원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해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보다 14.7% 높은 수준으로 1천450원이 많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6만 3천790원으로 올해보다 5만 8천5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계양구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 노동자, 계양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총 520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구는 최저임금 대비 약 15억 7천6백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2024년 계양구 생활임금 시급은 인천에서 시와 아직 생활임금을 결정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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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무단 평상 설치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적발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가평군 E 야영장은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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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무더기 적발원산지 단속 사진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군·구 합동으로 지난달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3주간 어시장, 횟집 등 인천지역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횟집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에서 ㄱ 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고, ㄴ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수산물(점박이꽃게, 붉평치)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ㄷ 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함께 적발됐다. 또한, ㄹ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하도록 조치했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100일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다가올 추석 명절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