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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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0종 확정…12월 23일부터 시행담뱃갑에 부착될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10종이 확정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 등은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복지부 장관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경고그림을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병변관련 5종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비병변관련 5종의 경고그림 10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실에 기반하고,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면서도 효과성이 높은 그림을 제작했다. 선정된 경고그림의 혐오감 수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성인과 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혐오감에 대한 평가가 평균 3.3점으로 해외의 경고그림(3.69점)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했으나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경고그림을 확정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같은 위치에 경고문구도 넣어야 한다. 또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포장지와 보색 대비를 이뤄 선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또 당초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정한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가 적힌 경고그림이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와 함께 들어간다. 씹는담배·물담배·머금는담배에는 각각 구강암과 폐암 병변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씹는담배(머금는담배·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 23일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제도적 보완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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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 제철 찰옥수수, 맛있게 먹는 법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여름 대표 간식인 찰옥수수를 잘 고르는 방법과 맛있게 찌는 요령, 보관 방법 등을 소개했다. 찰옥수수는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확되며 이삭 색깔에 따라 흰찰옥수수, 얼룩찰옥수수, 검정찰옥수수, 노랑찰옥수수로 구분한다. 찰옥수수에는 탄수화물과 섬유질, 비타민 A가 풍부하며, 특히 검정찰옥수수에는 항산화 활성이 탁월한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있고, 노랑찰옥수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로티노이드가 함유돼 있다. 좋은 찰옥수수를 고르는 방법은 겉껍질이 녹색을 띠고, 옥수수 알맹이가 꽉 차있으며 알맹이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껍질에 수분이 적고 가장자리가 말랐다면 옥수수 알이 딱딱해지기 시작한 것이며, 흰찰옥수수 알맹이가 우윳빛이 아니고 반투명이라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이다. 찰옥수수를 더욱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으며, 속껍질을 2장~3장 남겨두고 찌면 옥수수 특유의 풍미를 더해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방법은 넉넉한 찜통에 물을 약간 넣고, 옥수수를 넣은 다음 뚜껑을 닫아 센 불에 20분~30분 정도 쪄서 10분간 뜸을 들이면 된다. 수확한 옥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삭이 노화되기 때문에 바로 먹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찐 다음 열을 식히고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이진석 농업연구사는 “찰옥수수를 먹을 때 치즈나 달걀과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성분까지 보충되므로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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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전자 상대 고의사고 유발 공갈 피의자 구속사고처리에 미숙한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접촉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 후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용산경찰서(서장 김경원)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A씨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6년 4월 6일부터 48일간 평균 3일 간격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아 복잡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의 먹자골목 이면도로상을 범행장소로 택했다. 이후 교통사고 처리가 미숙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경미하게 접촉(일명 손목치기)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 후 총 16회에 걸쳐 보험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사업실패 및 마약으로 인하여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같은 장소 반경 300미터 내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보험금 지급내역분석과 사고현장 CCTV분석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했으며, 수사 중에도 추가 범행을 계속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장소 인근 여관에 은신해 있는 A시를 검거하여 추가 범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에 미숙한 여성이나 사회 약자인 노약자 등 운전자들은 평소법규를 준수하여 '보험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피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시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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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방공무원 시험 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증 추가앞으로 군무원이나 경찰,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국가기관 사이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분야 공무원 응시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올해 말까지 부처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인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소지자에게도 국가직 전산직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증이 군무원, 경찰,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응시자격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가 정보보안 강화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 공직 임용 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군무원, 경찰과 지방직 공무원 및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에 정보보안기사와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해 이들 자격증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이버테러, 정보보안 등을 담당할 정보통신분야 군무원, 경찰 및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에 정보보안 자격이 반영돼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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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한국, 경제 남녀간 격차 개선 속도 빨라”한국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성별 격차의 개선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폭도 크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가 나왔다. WEF는 경제 부문 성 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한국, 터키, 멕시코, 일본과 연계해 운영해온 양성평등 태스크포스(TF) 활동 보고서를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WEF와 협력, 지난 2014년 6월부터 양성평등 관련 민관협력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에서 WEF는 지난해 한국의 남녀간 경제적 성 격차가 44%로 2014년과 비교해 성 격차가 9% 좁혀졌다고 언급했다. WEF는 “한국은 양성평등 TF 출범 이후인 2015년에 전년대비 경제적 성격차를 9% 좁혀(2014년 0.512→2015년 0.557점) 3개국 대비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른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국내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실천 태스크포스에는 현재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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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역 봉제공장 전문절도범 구속서울종암경찰서(서장 임홍기)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15회에 걸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성북, 강북, 중랑구 일대 봉제공장에 침입 후 종업원들의 손가방이나 지갑에서 현금만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한 A씨(47세, 남)를 검거하고 강도상해 및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오랜 기간 봉제공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봉제공장은 점심시간에 문을 잘 잠그지 않고 인근에서 점심식사를 한다는 점을 이용 봉제공장 주변에서 피해업체를 물색하다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가면 침입 후 책상서랍과 종업원들의 손가방, 지갑에서 현금만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성북구, 강북구, 중랑구 일대에서 15회에 걸쳐 훔친 돈이 확인된 것만 1,200여만원에 이르며, 피해자가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범행직후에는 돈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즉각적인 추적을 피해왔고 A씨는 범행 후에는 주변 골목길을 이용하는 등 원거리까지 이동하여 택시를 타고 도주하였고 택시 하차지점을 달리 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지난 3월 초 성북구 소재 봉제공장에 침입하여 종업원들의 손가방과 지갑에서 현금 75만원을 훔치다가 마침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B씨(24세, 여)와 마주치자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점심시간 등 낮 시간 짧은 외출이라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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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폐업했다면 도산업체로 인정해야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제 폐업 당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C씨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의 사업이 계속 유지된다는 이유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하로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산사실이 인정되면, 동 회사의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건설회사인 A업체가 건설경기 악화,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다가 국세체납 등의 사유로 작년 5월 강제 폐업 당하자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 C씨는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가 강제 폐업된 이후에도 건설업 면허가 살아있고 직원 일부가 A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B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B업체 대표이사가 A업체 대표이사와 부녀 관계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A업체의 대표이사가 두 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C씨는 A회사가 사업이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B업체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A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두 업체 사이에 물적.인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고 국세 체납 등의 사유로 강제 폐업 되었으므로 A업체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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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한 눈에 살펴볼까인사혁신처는 19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부3.0 국민체험마당’에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사처가 ‘생애관’의 청년 부문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코너에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방법과 채용시험 관리법, 공무원이 된 이후 인재개발육성 과정을 소개한다. 합격자 발표일 이전 필기시험 성적 사전 공개 서비스, 본인 답안지 온라인 열람, 가산점 온라인 신청, 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등 정부3.0으로 달라진 공무원 채용시험관리를 만나볼 수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한 33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교육정보 등을 공유하며 우수 강사, 교육시설 등 교육자원을 통합 활용(All-in-one)하는 인재개발 3.0의 확인도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85개 교육기관의 교육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상시 학습을 하며 국민에게 우수강의를 개방하는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김혜순 인사처 기획조정관은 “인사혁신 정부3.0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부스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 방법, 자격요건, 준비방법 등 공직 채용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상담받을 수 있다”며 “공무원 시험에 관심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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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재배 한 70명 검거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여 2016년 6월 13일까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4,948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접근이 쉽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청 항공대와 함께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단속까지 벌여 전년보다 검거인원이 다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약물로 사용하였던 것을 알고 양귀비를 재배하였거나 최근 쉽게 볼 수 있는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하고 재배한 것으로 들어 났다. 충북지방경찰청 장성원 형사과장은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럽다면 경찰이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과거의 속설을 믿고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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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시험 문제 유출, 현직 교사 긴급체포경찰청은 지난 6월 2일 실시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관련과 관련하여 다음날인 6월 3일 유명 학원 강사인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추가로 2차례 압수수색 영장 집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모의시험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현직 교사 B씨가 또다른 현직교사 C씨에게 문제를 말로 알려줬다는 사실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들은 교사 C씨가 학원 강사인 A씨에게 재차 얘기한 상황이 확인되어, 지난 14일 교사 C씨 긴급체포하고 현재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