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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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활용한 남자 공무원 5년간 2배로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국가직 공무원 중 15.9%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49.4%로 집계 돼 조만간 남성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를 홈페이지(mpm.go.kr)에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육아 휴직자(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교육 공무원 제외)는 총 7993명이었으며 이 중 남성은 1269명(15.9%)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자 남성 공무원의 비율은 2011년 11.9%에서 2012년 11.3%, 2013년 13.2%, 2014년 14.5%, 2015년 15.9%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과장 등 4급 관리직 공무원 중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도 2011년 31.7%(13명)에서 2015년 48.4%(31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3만 7654명이었으며 이 중 49.4%인 31만 5290명이 여성이었다. 인사처는 여성 공무원은 매년 0.4%∼1.0%포인트 증가하고 있어 곧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은 2011년 8.4%(684명)에서 2015년 12.1%(1,067명)로 늘어났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육아휴직이 증가하는 인사환경 변화에 발 맞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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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완화…2자녀 일부 허용정부가 맞춤형 보육과 관련, 종일반 이용기준을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신청·접수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인 76%대 보다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또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일부에서는 20% 삭감된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삭감하지 않고2015년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은 작년보다 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장관은 “비정규직 등 증빙이 쉽지 않은 분들이 종일반 보육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에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 표준보육비용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6시간23분)과 유사하게 이용(약 6시간 45분)하면서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모님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매년 지속 확충해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여나갈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담임교사를 돕는 1만 2344명의 보조교사와 1036명의 대체교사 수를 더욱 확대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어린이집 단체가 여전히 집단휴원 등을 언급하고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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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콩, 국내산 속여판 영농조합대표 구속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 8. 13일부터 2016. 4. 30일까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콩을 일명 “포대갈이”를 통해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킨 후 콩 관련 제조업체에 대량 판매한 A씨(34세, 영농조합대표)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한 콩을 1톤 규모의 포대에 옮겨담은 후 국내산 콩으로 속여 정선 작업을 의뢰하고, 정선작업이 완료된 콩을 40kg 규격의 농협 포대에 옮겨 담는 일명 “포대갈이”를 하여 국내산 콩으로 둔갑시킨 후 콩 관련 식품 제조업체에 총 59회에 320톤, 11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키기 위해 콩을 수입할 수 있는 사단법인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에 수입되는 콩들은 모두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총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크게 FTA(자유무역협정)과 수입권 공매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콩을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다. 현재 FTA의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관세로 일정물량이 수입되고 이를 국내 콩 관련된 한국콩가공식품협회, 두채협회 등과 같은 사단법인에게 무관세로 배분되고 있으며, 배정량은 전년도 자가 소진물량에 비례한 만큼 각 사단법인으로 분배되고 분배된 물량은 각 사단법인에 속해 있는 회원(업체)들이 전년도 자가 소진 물량에 비례하여 수입된 콩들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수입권 공매의 경우 AT를 통해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을 한 업체가 선정되며, 이 경우 5%의 관세가 붙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수입할 경우 487%의 관세가 붙으므로 현실적으로 수입 불가능한 상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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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서 유전자검사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달 말부터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유전자 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간 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되어 민간업체에도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6.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이루어져있다. 이는 의료·산업·윤리·과학·법률 등 전문가(15명)가 참여하는 전문가협의체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네요”,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네요” 등의 예측성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가 추진되는 만큼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유전자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84개 민간 유전자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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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판매 총책 및 상습투약자 등 30명 검거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 2월부터 경북·경남·전남지역을 무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속칭‘야바·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투약·판매한 피의자 A씨(39세, 태국인) 등 30명을 검거하여 2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마약 판매경험이 있던 태국 지인의 권유로 지난 2015년 5월 한국에 입국하여, 거제도에 거점을 형성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중간 판매책을 확보하는 등 마약 판매망을 구성한 후 태국에서 생필품 속에 야바와 필로폰을 숨겨서 국제특송으로보내오는 택배를‘○○마트’를 통해 밀반입하여 투약·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B씨(28세, 태국인) 등 12명은 경남 거제·전남 영암 등 경북·경남·전남 일대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태국인들 중 한국 실정에 밝은 근로자들로서 피의자 A씨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하였으며, C씨(38세, 말레시아인) 등 17명은 B씨 등으로 부터 1회 투약분을 5~7만원에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각 지역별로 공단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외국인 전용주점과 전용식당, 축구모임 등 주말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간을 보내면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다. 마약에 중독된 근로자들은 환각상태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하기도 했고, 월급을 받아서 모두 마약을 구입하는가 하면, 외상으로 구매 후 월급을 받아서 대금을 갚기도 하였고 자국으로 송금할 돈이 부족하여 돈 벌이를 위해 스스로 마약 판매자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 남성과 태국인 여성이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인 근로자들이 태국인 여성에게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마약 판매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미리 눈치를 챈 투약자들일부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자국으로 도망가기도 하였고, 태국인 등 동남아인들이 긴 이름을 소유하고 있어서 지인들간에도‘애칭’만 알고 있어서 인적사항 파악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김광섭)은 태국인 판매책으로 부터 야바와 필로폰을 구입한 투약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인들을 비롯하여 동남아 근로자들사이에 독버섯 처럼 확산되고 있는 마약 판매·투약사범을 지속단속하여, 환각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전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야바(YABA) : 필로폰에 카페인.헤로인.코데인 등 각종 환각성분이 혼합된 알약형태로 음료와 복용하거나 가열하여 연기로 흡입하는 것으로 필로폰 보다 훨씬 강력한 환각 효과 발생 ▶ 필로폰 :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백색결정 분말, 호흡중추의 흥분과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 중독성이 높음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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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사하·연제경찰서장 교체경찰청은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발생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 보고누락 등 책임을 물어 부산사하경찰서장과 부산연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안정용 총경을 부산사하경찰서장으로 부산청 수사2과장 류삼영 총경을 부산연제경찰서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복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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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이의신청 쉬워진다앞으로 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부과를 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현행 방문 접수 방식에서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로부터 범칙금과 벌점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제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교통경찰관이 직접 그 위반 현장에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지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통고처분에 불만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 인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범칙금 부과 건수는 497만 9875건에 이르나 이의신청 건수는 2914건으로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발달돼 대부분의 민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등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이 범칙금 이의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면 국민 불편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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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엄정대처 경고사립유치원들이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연합회 임원진과 만나 “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휴업은 ‘불법 휴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14조에 따른 임시휴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다. 교육부는 한유총이 계획하는 불법 휴업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유총은 오는 30일 집단 휴원을 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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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계란 불법유통 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깨진 계란이나 무표시 계란을 유통·판매한 함안농원(경남 함안군 소재)과 오란다농장(충북 진천군 소재), 이를 사용한 음식점 등 6곳을 적발하여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함안농원은 깨진 계란을 대송식당에 판매하고, 무표시 계란을 함안계란도매에 공급하다가 적발되었다. 대송식당(경남 하동군 소재)은 함안농원으로부터 깨진 계란을 직접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보관하였다. 함안계란도매(경남 함안군 소재)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함안농원으로부터 무표시 계란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또한 오란다농장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계란을 대성계란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대성계란(충북 음성군 소재)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하나로베이커리에 무표시 계란을 판매하였다. 하나로베이커리(충북 음성군 소재)는 대성계란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표시 계란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제보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으며 업체들이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불량계란 및 무표시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깨진 계란 등 불량계란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무표시 계란을 유통·사용하는 것은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알 가공업체, 무신고 계란판매상이나 저가 제품 취급업소, 최근 3년간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깨진 계란·곰팡이 핀 계란 등 불량계란의 유통·사용 여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여부, 계란 포장·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먹을 수 없는 식재료를 유통·사용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1399 전화, 인터넷(http://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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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성형외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에 대하여 허위표시를 조사한 후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이다. 특허청은 더 나아가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 SNS)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확대 조사하여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금년 7월말까지 신문?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