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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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원인조사 착수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노출 검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신고 접수 받도록 하였다. 미래부는 침해사고 원인 분석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에 악용된 취약점 등을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파밍·피싱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이용자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이버사기 대처 요령’은 보호나라(www.boho.or.kr)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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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예방수칙 지켜야질병관리본부는 7월 이후 해외유입 뎅기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남미 등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성균관대학교(연구책임자 정해관 교수)와 함께 개발한 뎅기열 환자 수 예측 모형에 따라 7월에 80명, 8월에 120명의 뎅기열 환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해 동안에는 뎅기열 환자가 500명 수준(최저 300명∼최대 700명)까지 유입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뎅기열 환자는 95% 이상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되며 이 모형은 대양해수면 온도와 해외여행객수를 이용하여 전체 환자수 추이를 수개월 앞서 예측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엘니뇨(EI Nino) 현상과 같은 기후현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25일까지 신고된 뎅기열 환자 수는 2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5년 7월·86명)의 약 3배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돼 국내 자체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뎅기열은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이다.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약 75% 정도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감염이다. 그러나 일부 중증 뎅기열에 걸리면 심한 복통, 계속된 구토, 빠른 호흡, 잇몸 출혈 등을 겪다가 각종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뎅기열 국내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여행 후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뎅기열과 같이 숲모기류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치쿤구니야열에 대해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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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서, 무면허 알고도 종업원 운전시킨 업자 입건수원남부경찰서(저장 이영상)는 종업원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시킨 업주에게 무면허 운전 방조혐의를 적용하여 동시에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에어컨 설치 업무를 하는 A씨(남, 24세)는 운전면허가 없는 채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됐다. 수원납부서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입건하는 과정에서 운전 당시 업체사장인 B씨(남, 41세)가 동승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5년이 넘게 고용주의 관계로 함께 일해온 사이임을 수상히 여겨 끈질긴 추궁 끝에 B씨로 부터 "A와 함께 일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던 중 내가 너무 피곤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날 것 같아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운전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 무면허 운전 방조혐의로 같이 형사입건했다. 최근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달부터 무면호 운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행위와 업주가 무면호 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에게 운전업무를 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방조범까지 처벌하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방조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15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제 처해진다.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은 "무면허 운전 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피해회복 및 보상도 어렵다"며, "이번 무면허 단속 강화지침 이후 무면허 방조행위도 적극 처벌되니 무면허 운자자임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주거나 운전업무를 시키는 풍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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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환자 벌써 작년의 2배…사망자도 5명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5명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5월 23일~7월 24일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539명으로 작년 동기 260명의 2.1배라고 26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연중 7월말~8월초가 가장 무더운 시기이므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작년의 경우 7월말~8월초 2주간 총 6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그해 전체 온열질환자의 66%에 해당했다. 작년 온열질환 사망자 11명은 모두 이 시기에 나왔다. 올해는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6월 25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올해 사망자 5명 중 3명은 80세 이상의 고령자로 논·밭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2011년~2015년 통계를 살펴봐도 온열질환 사망자 47명 중 70세 이상이 60%였으며 발생 장소는 논·밭이 45%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논·밭 작업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홀로 살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온열질환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연중 가장 더운 시기를 맞아 현재 운영 중인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포스터, 부채 등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해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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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무자격 통역땐 50만원 과태료앞으로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를 하면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관광통역안내를 하게 한 여행업자 등록 취소 기준을 4회 위반 시에서 3회 위반 시로 강화하고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 3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지난 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에 개정된 제도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사례가 근절돼 관광통역안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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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자녀, 동거인에서 ‘배우자의 자녀’로 바뀐다다음달부터 주민등록등·초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동거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 또 ‘처’와 ‘남편’은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 ‘자’로 표기하던 것은 ‘자녀’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8월 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이 같은 내용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민법에 의해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존의 ‘동거인’ 표기는 그대로 사용돼 왔다. 재혼 여부가 등·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현재는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과 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해 ‘자녀’로 바꾼다.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등·초본은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달 30일부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매학년 초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등본을 제출받아 오던 것을 교사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등·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중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선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해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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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 이다' 상습으로 112 허위신고한 40대 구속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김씨(45세, 무직)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했지만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재차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 신고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력이 크게 낭비시켰다. 김 씨는 조사과장에서 이전에도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하였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하여 인근 전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주변을 수색하는 등 경찰력을 크게 낭비케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김 씨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북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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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촬영’ 징역·벌금에 성범죄자 등록여름철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인 소위 ‘몰카 촬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는 휴가철을 맞아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속초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또 여가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성추행 등 피서객 대상 성범죄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관할 파출소 내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상시 가동한다. 여가부는 “캠페인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성범죄인 ‘몰카 촬영’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캠페인에서는 피서지 어디서든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앱’도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성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실시한다. 또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여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2일~8월 12일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성범죄 사범 19건(25명)을 적발하고 성폭력피해여성 대상 상담·구조를 12회(15명)에 실시한 바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파가 몰리는 지역 등에서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경찰 합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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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등 레저차량용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캠핑, 레저 등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돼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총 중량이 750kg가 넘는 카라반과 같은 캠핑카를 끌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고 30톤이 넘는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는 관계로 취득이 쉽지 않았다. 이에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된다. 소형 견인차 면허시험은 오는 28일부터 4개 면허시험장(서울강남·대전·부산남부·제주)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2·인천1·광주1)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험 합격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를 90점 이상으로 통과하면 된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누리집(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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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청, 건강에 도움 되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제해야매실청이 소화촉진, 피로회복, 살균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음료로 마시거나 요리재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다 사용할 경우 오히려 당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 중인 매실청 8종과 홈메이드 매실청 33종에 대해 당류 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00g 당 당류 함량은 시중판매 매실청이 평균 57.2g, 홈메이드 매실청이 평균 49.6g으로 시판 매실청이 홈메이드보다 15.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음료(200ml)는 일반적으로 매실청과 물을 1:4 비율로 희석한 것으로, 2회 음용 시 시중판매 매실청은 WHO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92%(당류 약 46g), 홈메이드 매실청은 80%(당류 약 40g)를 섭취하게 된다. 매실청을 요리에 설탕대신 사용 할 경우, 1큰술에는 당 5g, 1티스푼에는 당 1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실청을 음료나 요리에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당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홈메이드 매실청 제조방법은 매실과 설탕을 1:1로 혼합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설탕을 적게 넣거나 올리고당과 설탕을 혼합사용하는 제조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어 기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당류 함량이 적은 홈메이드 매실청 6종의 100g당 평균 당류 함량은 39.5g이었다. 이는 일반 홈메이드 매실청에 비해 당류 함량이 20% 낮은 수준으로, 매실 대비 설탕량을 0.6~0.9배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탕을 적게 사용하면 변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조사대상 홈메이드 제품의 경우 적은 양을 사용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매실청 제조 시 당류 함량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실의 종류, 보관 장소, 온도 등 제조여건에 따라 설탕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매실청 제조 및 섭취 시 당류 함량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