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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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청, 무면허 운전자 상대 자해 공갈단 검거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장이나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는 응시생 중 60~70대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여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면허가 없는 점을 빌미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2. 4월부터 4년 2개월 동안 전국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 96명으로부터 4억 8000만원을 갈취한 자해 공갈단 총책 A씨(68세, 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해공갈단 일당은 예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원주, 춘천, 구미, 밀양, 마산, 울산 등 전국 도로교통 안전공단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미리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물색’,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환자’, 병원에 지인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해결사’로 각 역할을 분담한 후 시험접수 창구나 대기장소에서 면허 취소, 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60~70대 나이가 많은 면허 취소자를 범행 대상자로 삼았다. 선정된 범행 대상자가 교육이나 시험을 마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다가 도로 여건을 확인하고 피해자 차량을 먼저 앞질러 가서(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등 한적한 지점) 미리 ‘환자’ 역할 피의자를 내려주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차량이 범행 장소(편도 1차로 도로 또는 골목길) 주행시,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즉시 범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차 위치를 확인한 후 다음날 피해자 집 근처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를 유발하여 같은 방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 후 ‘환자’ 역할의 피의자가 병원치료를 빌미로 피해자를 병원까지 유인하여 치료를 받다 병원 주변에서 대기하던 ‘해결사’ 역할의 피의자가 뒤 늦게 병원에 나타나 환자 지인 행세를 하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합의금을 달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무면허 운전을 약점 잡아 1회 범행시 마다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갈취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또, 피해자 물색 시,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주변에 주차하는 차량 운전자의 연령대, 차량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험접수 창구나 기능시험 대기 장소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물색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피해자들은 사고가 자해공갈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국의 도로교통공단이나 면허시험장 인근에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갈취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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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국제 해양대테러 및 수색구조 합동훈련 참가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2016. 8. 4.(목)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앞 해상에서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NPCGF) 5개국 합동으로 해양대테러 및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경수비대 주관으로 5개국에서 경비함정 11척, 헬기 4대, 초계기 1대 및 특공대 등이 훈련에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해경서 경비함정 1척(3007함), 헬기 1대(B-514), 특공대 등이 참여하여 납치선박 차단, 테러범 추적·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훈련은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화물선이 납치된 상황을 가정하여 국가 간 상황정보의 공유와 공동 작전계획 수립 등 다자간 합동훈련으로 진행하게 된다. 먼저 테러단체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운항중인 화물선‘시스타호’를 대한해협에서 납치하자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핫라인으로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NPCGF) 5개국에게 통보한다. 이후 NPCGF 회원국 간 긴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연합함대가 조직되고 ① 훈련해역 집결, ② 납치선박 식별·차단, ③ 인질구출, ④ 테러범 추격·소탕, ⑤ 화재진압·해양오염방제, ⑥해상 함포사격의 순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8월 1일에는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과 연해주 국경수비대사령관과 제5차 한-러 정례회의를 갖고 러시아 수역내 우리 어선의 안전 확보와 국제성 범죄단속 등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안보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태평양지역 국가간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선박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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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취제’ 관련 냄새, 울산 ‘공단악취’ 판단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7월 21일에서 23일 기간중에 부산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가스냄새 및 악취와 관련하여, 8월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의 냄새는 신고 표현 및 냄새 충격 형태가 다르므로, 근본 원인과 물질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연료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 또는 부취제를 포함한 화학물질(폐기물)이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울산의 경우, 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황화수소,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원인물질은 저농도 단시간 누출되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지진 전조현상 등 유언비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26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을 위하여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토록 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국민안전처·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기관 및 전문가(10명) 등 총 30명이 참여하여 7.27일부터 8.3일까지 현장조사, 자료분석 및 확산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통해 원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광범위한 기초자료 집중 분석을 통한 원인물질 추정, 도시가스, LPG 등 가스시설 및 위험물 취급시설 합동점검, 부취제 수입·공급업체(9개소) 등 냄새유발 의심시설 현장 확인, 냄새유발 의심차량 26대 CCTV분석 및 탐문조사,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파악·점검, 과학적 원인분석을 위한 확산 시뮬레이션 실시, 신고자 관능검사(당시 가스냄새와 부취제 냄새비교) 등을 실시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린 과학적 추론 근거로는 부산의 경우 신고자료 및 대기확산모델링 분석 결과, 오염원이 해안도로 주변으로 냄새가 확산, 지역주민 신고내용이 ‘가스냄새’로 일관, 신고 당일 도시가스 누출, 연료가스 분출·폭발 현상 등 신고가 없고 사용시설 점검결과 특이사항 미검출, 신고자 관능검사 실시 결과 90%이상 부취제 냄새와 유사 의견 등을 근거로 연료에 주입되는 부취제가 이동 중에 누출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다. 울산의 경우 가스냄새, 화학냄새 등 다양한 신고내용, 신고당일 오염도 측정시 이산화황 등 관련 화학물질 농도 증가, 신고지역 공단이 인접, 기상조건(저기압, 더운 날씨) 등의 근거로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악취가 기상상황에 따라 평시보다 인접 주거지역으로 악취확산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민안전처 김희겸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가스냄새 및 악취 발생을 계기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스나 악취 등의 누출사고 등에 대한 「매뉴얼」을 보완하고, 냄새 감지 및 포집 장비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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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수용”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사업 철회를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철회 의사를 공문으로 제출했고, 대학 의사에 따라 사업 철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참여 대학을 추가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이화여대의 철회로 인해 공석이 되는 1개 대학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선정돼 운영을 준비 중인 9개 대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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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침해사범 구속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5,700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 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A씨(남, 61세, 무허가 폐기물재황용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약 498톤을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B씨(남, 52세, 양계업)와 C씨(남, 45세, 환경 컨설팅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했다. 화성 소재 목장내 저장조에 있던 침출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715㎎/ℓ, SS(부유물질)은 253.3㎎/ℓ이며, 이는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기준치(BOD:120㎎/ℓ, SS:120㎎/ℓ)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서 외부 유출시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단속결과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어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사진이 첨부된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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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야기,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해지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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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하면 자격 취소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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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발생지역에 미국 플로리다 주 일부 추가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 지역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발생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마이애미 시 포함)와 브로워드 카운티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경우 국가 면적을 감안해 국가가 아닌 주 단위 또는 세부지역으로 발생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추정 사례가 4건 보고됐으며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건(무증상 6건 포함)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 CDC는 사례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시 윈드우드 지역(1평방마일)에 대해 임신부 방문 자제를, 6월 15일 이후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 검사를 받도록 각각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6월 15일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윈드우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및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내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모바일 사이트(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며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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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 방문 후 다른 나라 거쳐도 ‘건강질문서’ 제출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에는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국가 등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즉, 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다. 오염지역이란 메르스, 황열, 신종플루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복지부는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하게 된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오염인근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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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학원생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일당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강남 00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국내 호텔 연회장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미용 뷰티아카데미를 열고 강의료 및 외국환자 유치 목적으로 쁘띠(필러,보톡스),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한 무자격시술자, 의사, 여행사 대표, 성형외과 대표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한류바람으로 한국 성형에 관심이 많은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강의하고, 미용학원생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았으며 시술을 희망하는 미용 학원생들을 상대로 직접 미용시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 11. 18일부터 2016. 4. 15일까지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에서 1그룹(30명)당 2일간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홍보를 위해 다른 성형외과 의사를 섭외하여 호텔에서 중국미용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필러, 보톡스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으며, 호텔에서만 2회에 걸쳐 900명을 상대로 강연행사를 개최하였고, 수강생들에게는 성형외과 명의로 수료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생들은 중국인들로서 중국 북경 미용학원생 들로서 성형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2일간 강연행사에 참여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쇼핑 등 자유관광 등의 일정으로 약 5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강의에 고용된 성형외과 의사는 중국미용학원생 중 시술을 희망하는 학원생 및 관광객에게 시술하고 시술비 중 5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호텔 연회장에서 필러, 보톡스 시술까지 하였으며, 무자격 시술자 김씨(여, 40세, 불구속)까지 끌어 들여 강의료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 하여 반영구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다. 김씨(여, 48세, 불구속)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료로 환자들이 시술 받은 시술비의 50%를 받던 중 단체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미용강의를 원하는 중국미용학원생 단체관광객을 성형외과 등에서 강의를 받게끔 소개하고 국내여행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미용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시술 강의행사를 개최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제보자 및 참고인들로부터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렇게 무자격 시술자나 의사들이 의료기관 아닌 장소에서 반영구, 필러, 보톡스 시술하는 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