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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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침해사범 구속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5,700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 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A씨(남, 61세, 무허가 폐기물재황용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약 498톤을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B씨(남, 52세, 양계업)와 C씨(남, 45세, 환경 컨설팅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했다. 화성 소재 목장내 저장조에 있던 침출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715㎎/ℓ, SS(부유물질)은 253.3㎎/ℓ이며, 이는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기준치(BOD:120㎎/ℓ, SS:120㎎/ℓ)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서 외부 유출시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단속결과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어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사진이 첨부된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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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야기,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해지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들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죽 전문 가맹사업자 ‘죽이야기’ ㈜대호가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대호가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맹 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 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대호가에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의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기간 중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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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대여·양도하면 자격 취소앞으로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양도하거나 자격증을 위·변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무자격자로부터 노인, 청소년 등 사회복지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복지사의 위법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부정자격취득, 자격증 대여·양도 또는 위·변조,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사가 업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매월 서면 또는 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임면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위탁기관 범위에 협회 외에 사회복지 관계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계약내용 위반 시의 해지를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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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발생지역에 미국 플로리다 주 일부 추가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이 지역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지역)로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발생지역으로 추가된 곳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마이애미 시 포함)와 브로워드 카운티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의 경우 국가 면적을 감안해 국가가 아닌 주 단위 또는 세부지역으로 발생지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지난 1일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추정 사례가 4건 보고됐으며 역학조사 중 추가 사례가 10건(무증상 6건 포함)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국 CDC는 사례 발생 지역인 마이애미 시 윈드우드 지역(1평방마일)에 대해 임신부 방문 자제를, 6월 15일 이후 거주자 및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 임신부는 반드시 지카 검사를 받도록 각각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6월 15일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윈드우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및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국 내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와 모바일 사이트(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며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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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국 방문 후 다른 나라 거쳐도 ‘건강질문서’ 제출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에는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국가 등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즉, 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다. 오염지역이란 메르스, 황열, 신종플루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복지부는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하게 된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오염인근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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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용학원생 상대로 불법 성형시술 일당 검거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강남 00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국내 호텔 연회장 등에서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상대로 미용 뷰티아카데미를 열고 강의료 및 외국환자 유치 목적으로 쁘띠(필러,보톡스),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한 무자격시술자, 의사, 여행사 대표, 성형외과 대표 등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한류바람으로 한국 성형에 관심이 많은 중국 미용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 등에서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을 강의하고, 미용학원생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았으며 시술을 희망하는 미용 학원생들을 상대로 직접 미용시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 11. 18일부터 2016. 4. 15일까지 강남 00성형외과 지하 강의실에서 1그룹(30명)당 2일간 쁘띠(필러, 보톡스) 시술, 반영구(눈썹, 아이라인) 시술 강의를 하고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홍보를 위해 다른 성형외과 의사를 섭외하여 호텔에서 중국미용학원생 500명을 대상으로 필러, 보톡스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으며, 호텔에서만 2회에 걸쳐 900명을 상대로 강연행사를 개최하였고, 수강생들에게는 성형외과 명의로 수료증까지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생들은 중국인들로서 중국 북경 미용학원생 들로서 성형 선진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2일간 강연행사에 참여하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쇼핑 등 자유관광 등의 일정으로 약 5일간 한국을 방문하였다. 강의에 고용된 성형외과 의사는 중국미용학원생 중 시술을 희망하는 학원생 및 관광객에게 시술하고 시술비 중 50%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호텔 연회장에서 필러, 보톡스 시술까지 하였으며, 무자격 시술자 김씨(여, 40세, 불구속)까지 끌어 들여 강의료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강의에 참가 하여 반영구 강의 및 시술까지 하였다. 김씨(여, 48세, 불구속)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료로 환자들이 시술 받은 시술비의 50%를 받던 중 단체 관광수익을 목적으로 미용강의를 원하는 중국미용학원생 단체관광객을 성형외과 등에서 강의를 받게끔 소개하고 국내여행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중국미용학생들을 상대로 불법시술 강의행사를 개최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고 제보자 및 참고인들로부터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렇게 무자격 시술자나 의사들이 의료기관 아닌 장소에서 반영구, 필러, 보톡스 시술하는 행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및 수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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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고등학교, 등록금 지원한다더니…거짓 과장 광고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봉화고등학교는 입학 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 대학에 입학할 경우 다른 조건없이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등록금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가령,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으나, 향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점 3.8이상 등 추가 단서 조항을 제시했다.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거짓 과장 광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봉화고등학교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일부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관련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거짓 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입생 모집 관련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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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년간 강제노역시킨 사업주 구속영장 신청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김상환)은 지적장애인 고모씨를 20여 년간 강제로 노역시킨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김모씨(남, 68세)와 오모씨(여, 62세)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김모씨 부부는 지적장애 2급인 근로자 고모씨(남, 47세)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1997년부터 2016.7월까지 축사 옆 쪽방에 기거하게 하면서 강제로 근로를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40대 지적장애인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축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12년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청원경찰서와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김모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김상환 지청장은“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시키거나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특히,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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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1 경쟁률 뚫고 9급 공무원 공채 2591명 최종합격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591명의 명단을 확정해 3일 오전 9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3세로 지난해 29.1세 보다 조금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3~27세가 51.4%로 가장 많았고 28~32세 27.1%, 33∼39세 13.5%, 40세 이상 4.2% 순이었다. 여성은 전체의 48.7%인 1262명이 최종 합격했다. 또,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지역), 전기(일반) 등 13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32명, 여성 16명이 추가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55세(1961년 생), 최연소 합격자는 18세(1998년 생)다. 장애인·저소득 구분모집에서는 각각 115명, 72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합격자는 3∼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된다. 아울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임용포기자를 예상한 추가합격 예비순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국가직 9급 공채는 일반행정, 세무, 검찰, 공업직 등 17개 직렬, 125개 모집단위별로 시행됐으며 16만 4133명이 응시해 평균 3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우호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합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공무원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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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데 대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