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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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5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와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장기 입원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9월 7∼9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와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응시원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찍은 여권형 규격 사진을 붙여야 한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 7000원, 5개 영역은 4만 2000원, 6개 영역은 4만 7000원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응시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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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SLBM 발사 강력 규탄…대북제재·압박 총력”정부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면서 연이은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오전 5시 30분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SLBM을 시험발사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지속한데 이어, 또 다시 SLBM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와 압박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계속 주민들의 극심한 민생고는 외면한 채,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만 추구한다면 더욱 엄중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만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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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몽골인 불법체류자 검거충북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 국제범죄수사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10년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수년간 무면허 운전을 하며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자국민을 상대 불법 환치기업을 해온 몽골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6년 일주일 단기비자로 입국한 몽골인 A씨는 국제택배업 및 환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운반하는 이동수단이 필요하자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모습이 비슷한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며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국제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B(32, 여)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통장 개설을 하지 못하자, A는 B씨의 계좌까지 빌려 5년간 2,600회에 걸쳐 약 8억 원의 불법 환치기를 하였으며 송금액의 2%인 1,600만원을 수수료도 취득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오랫동안 불법체류자로 머물며 가명 사용 및 타인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등 범죄에 치밀함을 보였으며 타인 명의 차량, 휴대전화, 계좌를 사용하여 증거수집과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사고발생시 보상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대포차량운행,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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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예방수칙 지켜야보건당국이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이 신고한 A씨(59·남)가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어 국내에서 콜레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6시간 ~ 최대 5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의료기관으로부터 콜레라 의심환자로 신고됐으며 22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통해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 접촉자인 부인, 딸, 아들 등 가족들은 현재 증상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0년(환자수 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마지막으로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의 환자가 나왔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국내에 신고된 콜레라 환자는 모두 해외유입환자였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안전급수. 오염된 음식물 섭취 금지, 물과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 손 씻기 등의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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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서 중국인상대 '밀수입 담배장사'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제주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밀수입 한 중국산 담배를 허가없이 도내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중국인 엄씨(31세, 중국인·취업비자) 등 5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월 16일 현행범 체포하고, 중국산 담배 10종 414보루를 압수 했다고 밝혔다. 엄씨 등 5명은 올해 5월 초순경 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인솔하여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불상의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와 담배소매업 허가없이 웨이신 등 채팅앱에 중국산 담배 판매광고를 게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도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일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방법으로 보루당 25,000원씩 판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으로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은 중국산 담배 1보루에 4천원을, 엄씨 등 5명의 피의자들은 5천원의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내 체류 중국인들은 고가의 국산 담배보다 입맛에 맞고 국산 담배에 비하여 2만원 가량 저렴한 중국산 담배를 선호하여 엄씨 등은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를 매일 10보루 이상 판매 가능하였고, 범행 3개월 동안 1인 900보루 이상을 판매하여 도합 4,500보루 이상 1억1,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취업비자로 제주에 입국하여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도 않고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이 밀수한 중국산 담배 판매를 직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밝혀졌고, 엄씨 등 피의자들은 매달 150만~200만원 가량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강성윤)는 제주체류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담배가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관광가이드가 담배를 밀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적용해 세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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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7월 31일(일)부터 태국(파타야) 방문 후 8월 8일(월)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81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국립보건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8월 19일(금) 오후 5시40분경 확진(혈액 양성 및 소변 음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8월 13일(토) 근육통, 8월 14일(일) 발진, 발열(38.0℃) 증상이 발생하여 8월 15일(월)에 은평연세병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료 시 지카바이러스 의심되어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하여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 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위험 지역(Miami-Dade County(Miami 포함) 및 Broward County)을 지카바이러스 최근 발생국가(지역)로 추가되면서,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및 최근 신규 오픈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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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천사’ 찾아주세요…자원봉사대상자 국민추천행정자치부는 다음달 7일까지 ‘2016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매년 자원봉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및 기업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 지난 2010년부터 일반국민이 이웃의 자원봉사자를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민추천 후보 80명 중 42명이 수상하는 등 국민추천 수상규모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행자부는 자원봉사대상의 영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현장검증을 강화하는 등 포상절차를 개선한다. 시민사회, 학계,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가 공적심사에 참여하며 후보자 현장검증에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게 된다. 행자부는 전체 수상자(약 270명)의 20%(54명) 이상을 국민추천을 통해 포상할 계획이다. 국민추천은 추천서와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작성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행자부의 공적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와 행정자치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시상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열리는 기념행사에서 이뤄진다. 국민추천 절차와 추천양식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i.go.kr)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국번없이 136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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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문 열고 자는 주택노린 절도범 검거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는 지난 2016. 7월초순부터 8월 2일까지 새벽시간 대 연일 계속 되는 폭염으로 현관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주택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주씨(42세, 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주 씨는 7월 초순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새벽시간대 운동 삼아 관내 주택가를 배회 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일부 현관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가구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열린 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절취했다. 주 씨는 처음 범행에 성공하자 8월 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상대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가구가 많은 서민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취침 시에 현관문이나 창문을 반드시 잠그는 등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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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 “엄정대응”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요청한 ‘청년수당’ 건에 대해 지난 6월 30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이 사업을 강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강행을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 및 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8월 3일) 및 직권취소(8월 4일) 처분을 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는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나, ‘협의’는 양 기관 간 의견의 합치, 즉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최종 수정안(6월 10일)은 복지부가 보완요청한 사항 중 핵심 사항들이 보완되지 않아 최종 부동의 통보(6월 30일)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최종 협의가 미성립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서울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부동의 통보 당일인 6월 30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8월 3일 서울시장의 ‘대상자 결정 및 수당지급’을 자진 취소하도록 24시간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 했으나, 서울시가 당일 대상자에게 수당지급을 완료함에 따라, 8월 4일에 최종 직권취소 처분을 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제도의 취지는 국가 전체적인 복지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회보장사업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 수행 시 발생되는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편중·누락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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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성폭행한 20대 구속서울 서초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25세,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된 K양에게 나체사진 10여장을 전송받은 다음 "Facebook 스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6월 31일까지 186차례에 걸쳐 나체사진 및 동영상을 추가로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K양의 친구들과도 Facebook 친구를 맺었으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로만 대화하여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명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성폭행도 야간에 어두운 가건물로 택하는 등 추적을 피했으며, 실제 자신이 검거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 했다고 뻔뻔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K양은 A의 협박에 "살려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 지하철, 사무실 등지에서 촬영한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는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나체사진이나 조건만남 여성이라는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요구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휴대폰 분석 등 여죄를 계속 수사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