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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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업미끼 불법 다단계 주의 경보사례 #1. 취준생 A 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사례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데 관심 있느냐"는 D의 제안에 C는 E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E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를 소개해준 D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 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 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환불에 대비해서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매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23.)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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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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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수억원대 부정수급자 입건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을 시행하며 사업부지(18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 한하여 영농손실보상금(㎡당 2,911원)을 지급한다는 공고 후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를 포함한 위 공사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실 경작자들이 토지 주인 및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4. 12월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A씨는 사채를 차용 친구와 함께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토지 주 및 마을 이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민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이장과 토지 주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후 보상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2013. 5월경 A씨는 양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한 B씨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인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위조 후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공문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회에 걸쳐 3,2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급받은 후 B씨에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양구지역 농민을 소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하여 B씨로부터 C, D, E, F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했다. 이에 응한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7매를 위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억 3,97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4.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하지만 A씨에게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하여 준 B씨는 270만원, C씨는 166만원, D씨는 100만원, E씨는 200만원, F씨는 74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A씨가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결재를 요구하면 실 경작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또, 이와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다른 사업부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 관련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함과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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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각별한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14~8월 20일(제34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늘어났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6.8명, 20세 이상이 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4.0명, 20세 이상 0.9명, 7~19세 0.5명 순이었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였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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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수영선수 몰카 촬영 자체진상조사 실시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8월 29일(월) 지난 2013년 수영국가대표 A선수가 진천선수촌 수영장에서 여자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년간 촬영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이 지난 수년간 성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과 국가대표선수촌내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자체 진상조사단(단장 정현숙 스포츠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 7명이내로 구성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은폐의혹을 받고 있는 수영지도자와 선수촌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내부관리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대한수영연맹에 최단 시일내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주말에 진천선수촌·태릉선수촌내의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대해 육안조사를 실시했으며, 8월 30일에는 전파탐지기를 동원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폭력 예방교육강화,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등 제반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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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고객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원 구속서울송파경찰서(저장 연정훈)는 은행원이 지난 2015. 4월부터 11월까지 지인들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한 가계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5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A씨에게 전달한 법무사 사무실 직원들의 범죄 가담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중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담당자가 지점장의 결재만 받으면 신용조회나 확인절차 없이 1억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A는 주식투자 실패로 1억 8,000만원의 채무 변제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동창생 등 지인 6명의 신분증과 인적사항 및 고객정보를 도용하여 가계여신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여, 지난 2015.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위조한 대출서류를 재직 중인 은행에 제출하여 7회에 걸쳐 5억 6,9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은행원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근무지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탕진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피해 은행에 사실여부 확인 및 대출 관련서류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하여 구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A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하였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문서는 평소 지점과 업무협약 체결된 법무사사무소에 부탁한 후 법무사사무소장 등은 근저당권설정 등의 용역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출신청 서류의 글씨체를 각기 다르게 위조를 하였고, 명의 도용당한 고객에게 연락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연락처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 차명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서 자금세탁을 거쳐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금융기관 내부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대출비리 행위와 관행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문서대리발급 등의 비정상적 금융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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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카바이러스 플로리다 주 4개 지역으로 확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피넬러스 카운티, 팜비치 카운티에서도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발생지역을 4개 County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 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4개 County에서 해당 지역 모기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43명이 증가하여, 플로리다 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여행 자제 권고 지역이 플로리다 주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 주 4개 카운티(county)를 최근에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귀국 후 4주 이내에 산전 진찰 및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최근 신규 오픈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m.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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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교육·승진도 NCS 적극 활용한다정부가 공무원 채용·교육·승진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극 활용하는 등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초로 채용·교육훈련·승진임용 등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사처는 직위별(국·과장급) 기초직업능력과 직무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관리자로서 직무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또 이와 맞춰 국·과장 승진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도 NCS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역량면접, 역량평가 제도 등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5년에는 PSAT를 5급 공채시험에 도입,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의 3대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공직기초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집단토의, 개인발표, 경험면접·상황면접 및 5분 스피치 등 다양한 역량면접 기법을 활용 중이다. 국·과장급 역량평가에서는 정책기획능력·성과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 등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과장급 직위에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NCS는 산업부문을 24분야 847개 직무로 구분해 각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정부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110개 직렬로 세분화하고 각 직렬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태도 등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개별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정해 선발하고 있어 사실상 NCS 채용방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인사관리가 NCS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초월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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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 준다더니 선이자 받고 협박에 성폭행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먼저 납부할 할 것을 요구하여 선이자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4명으로부터 2,8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챈 A씨(32세)를 검거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300여 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신분증 명의자들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감금되어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들에게 “연예기획사 대표를 하다가 현재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텐프로)와 주류업체를 운영 중이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선이자를 납입하라”고 속인 후 선이자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2,800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으로만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대출신청시 필요하다며 B씨부터 받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B씨 행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거나, 선이자를 다른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인출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한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를 중국에 팔겠다, 내가 조폭출신인데 주소지로 찾아가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개인 대출을 이용할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고 아기 분유값, 병원비, 원룸보증금 등 급히 대출이 필요했던 사람들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출을 해준다며 선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인 경우가 많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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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긴급상황실 확대 가동국내에서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 2일만에 두번째 콜레라 환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남 거제 거주 B씨(73·여)가 설사 증상이 나타나 콜레라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잡아온 삼치를 다음날인 14일 교회에서 점심으로 섭취한 바 있다. 이튿날인 15일 오전부터 설사 증상이 나타났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7일 경남 거제시 소재 맑은샘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다. 이후 21일부터 증상이 호전돼 24일 퇴원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공무릎관절 치환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경로 확인 및 지역사회 유행발생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접촉자 조사 결과 동일 삼치를 공동 섭취한 11명은 현재까지 설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환자 발생 대비와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센터장을 대책반장으로 하는 ‘콜레라 대책반’을 편성하고 긴급상황실을 확대 가동했다. 또 거제시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거제시보건소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를 위한 모니터망의 운영을 강화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물은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 등의 예방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