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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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 구성 때 학부모 성비 고려해야앞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때 학부모 성비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의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결격여부 조회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기존의 직접선출 외에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확대한다. 긴급한 사유가 유치원에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명칭 변경은 앞서 4월 전국유아교육진흥원장협의회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기관의 역할에 맞게 이름을 바꿀 것을 교육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항을 새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이같은 내용이 있지만 유치원 운영위에는 없던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수 20명 이상’으로 개정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나 유치원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부모 성비를 고려하도록 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는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외에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10월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시행·공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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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사칭 결혼빙자 사기범 검거서울송파경찰서(서장 연정훈) 경제범죄수사과에서는 국내 명문 의대 출신으로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피해 남성들에게는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금을 얻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A씨를 사기, 의료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는 이번건 이외에도 사기로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면서, 면회 온 여성들에게 ‘의료사고로 구속되었는데 곧 사면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편취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의 고소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A는 의약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지난 2011년 가을 경 명문 의대 출신 의사라고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병원 개원 자금을 요구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취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결혼 이벤트사를 통해 역할 대행 부모를 상견례에 참석시키고 하객을 동원하여 위장 결혼식을 했으며, B씨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채팅 앱, 낚시동호회 등을 통해 유명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또는 유명 로펌 소속의 변호사라고 신분을 속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여성 3명에게는 결혼을 전제로 금전을 차용하고 남성 피해자 6명에게는 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등 10명으로부터 총 11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전은 전액 주식투자 및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에 따라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던 A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의사라고 믿게 하기 위해 의약품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판촉용 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B씨와 사이에 태어난 유아(2세) 및 B의 가족, 다른 피해자와 그의 직장동료들에게 영양제, 페렴구균 백신을 주사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 명의의 허위 진단서까지 만드는 대범함을 보였다. 송파경찰서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약정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의 신분, 경력, 투자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며, "특히 채팅 앱 등을 통해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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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결과 발표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3(화)에서 5.6(금)까지 발생한 인터파크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28(목)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판단되는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및 협박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병행하여 사고 대응,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침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단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고 관련자료(37종, 5테라바이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였다. 조사결과 해커는 스피어피싱으로 직원PC에 악성코드를 최초 감염시키고 다수 단말에 악성코드 확산과 함께 내부정보를 수집하여 DB서버에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취급자PC의 제어권을 획득한 후 DB서버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외부로 몰래 유출한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해커는 패스워드 관리 및 서버 접근통제 관리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인터파크 회원정보 26,658,753건이 보관된 파일을 16개로 분할하고 직원PC를 경유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부는 인터파크 대상으로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공유 등 보안강화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방통위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인터파크에서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를 확인하고 해당 피해사실 및 이용자 조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토록 조치하였다. 민관합동조사단 단장(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래부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증가하는 북한의 사이버 도발 위협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정보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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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 당부10월 하순까지는 질병매개 모기 활동 활발, 모기 주의 당부 생후 12개월∼12세 자녀는 일정에 맞춰 꼭 예방접종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8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8월 15일부터 고열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상증상이 사례에 적합해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판정하였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당국은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최초 발견에 따라 일본뇌염 주의보를 4월3일 발령하였고, 7월 11일 매개모기 증가에 따른 경보를 발령한바 있다. 지난해의 경우는 8월21일 일본뇌염 환자가 최초 발생하였다. 일본뇌염 환자가 최초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시도는 하절기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동물축사 및 물 웅덩이 등 작은빨간집모기 서식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자외선 등 발생램프로 해충을 유인해 박멸하는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339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259대 추가 설치 진행 중으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고 밝히며, 야외활동및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의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게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은 예방백신이 개발되어 있어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 및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19세 이상 일반 성인은 일본뇌염 예방접종 권장 대상이 아니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지역 거주자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일본뇌염 환자의 평균연령이 54.6세로 나타나 주로 고령자에서 환자 발생이 많은 특징이 있다”고 밝히며, “특히 노인분들의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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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상습먹튀 20대 연극배우 덜미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20대 연극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이씨(남, 2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25일 서울 구로변전소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인 군포시 산본동의 한 편의점에 도착한 뒤 요금 2만296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올 3~8월 모두 5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30만402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이씨는 범행 때마다 "편의점에서 현금을 찾아 주겠다"는 말로 기사를 안심시킨 뒤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 앞문으로 들어가 곧장 뒷문을 통해 달아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심야에 택시비를 떼어 먹고 도망갔다'는 신고가 같은 장소에서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추적에 나섰고 CCTV 50여대를 분석, 이달 초 편의점에서 약 2㎞가량 떨어진 주거지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요금을 모두 현금으로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편취금액이 적어 기각됐다. 여죄가 확인되면 영장 재신청에 나설 방침"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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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4405명 검거정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4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은 신고기간 2만 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를 받아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 해줬으며, 820건은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검찰·경찰·국세청 등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4405명을 검거하고, 482명을 구속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조사 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사용 등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확대(200명→500명),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1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에 30개 지점을 두고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505억원을 수신한 피의자 77명을 붙잡았다. 검찰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연체기록 삭제로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면서 54억원을 편취한 78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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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업미끼 불법 다단계 주의 경보사례 #1. 취준생 A 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 B가 아는 회사에 자리가 있다고 해 이력서를 보냈고 며칠 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왔다. B가 소개한 회사에서는 A 씨에게 바로 연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일주일간 교육을 시켰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 원이 필요하니 부모님께 전세금을 보내달라고 하라는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그 돈으로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했다. 사례 #2. 갓 전역한 대학생 C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D와 여러 번 만나며 친해졌다. "아는 언니(E)가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데 관심 있느냐"는 D의 제안에 C는 E가 일하는 회사에서 다단계 관련 교육을 받은 후 E의 설득에 넘어가 500만 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매했다. C는 나중에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제품과 영수증을 상위 판매원인 E가 보관하고 있어 반품을 할 수 없었고 E를 소개해준 D에게도 계속 연락을 했지만 D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 요령과 피해 지원계획을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고시원, 상조서비스, 헬스장 등 관련 소비자 피해, 신종 대출 사기, 알뜰폰 구매 등에 대한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불법 다단계 피해, 특히 대학생을 특정해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된 다단계 피해 상담(73건)을 보면 대학생 피해 사례는 17건으로 4건 중 1건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수백만 원대 제품 강매 및 대출 강요 ▲반품(청약철회) 거절 또는 포장을 훼손하게 해 반품 방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합숙생활, 강제교육 실시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동호회나 스마트폰 앱(app) 등을 통해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피해를 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거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인을 유인하던 방식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학생을 노리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피해 예방 요령은 '환불에 대비해 반품 청구 가능 기간 미리 숙지하기' 등 세 가지다. 첫째, 다단계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등록업체 여부인지 꼭 확인하고 강제구매 또는 대출 강요 등 불법 다단계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환불에 대비해서 반품 청구 가능 기간을 미리 숙지하고, 구매상품을 원형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단계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야 한다. 불법 다단계로 실제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에서 온라인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실제로 시는 대학생 불법 다단계 민원 17건 가운데 15건을 처리해 청약철회(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같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어르신이나 대학생 등을 유인해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추석 연휴 전후 약 3주간(9.1.∼23.)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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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을 원안대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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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손실보상금 수억원대 부정수급자 입건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을 시행하며 사업부지(18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 한하여 영농손실보상금(㎡당 2,911원)을 지급한다는 공고 후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를 포함한 위 공사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실 경작자들이 토지 주인 및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4. 12월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A씨는 사채를 차용 친구와 함께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토지 주 및 마을 이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민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이장과 토지 주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후 보상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2013. 5월경 A씨는 양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한 B씨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인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위조 후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공문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회에 걸쳐 3,2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급받은 후 B씨에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양구지역 농민을 소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하여 B씨로부터 C, D, E, F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했다. 이에 응한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7매를 위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억 3,97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4.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하지만 A씨에게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하여 준 B씨는 270만원, C씨는 166만원, D씨는 100만원, E씨는 200만원, F씨는 74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A씨가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결재를 요구하면 실 경작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또, 이와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다른 사업부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 관련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함과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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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 눈병 환자 증가…각별한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 14~8월 20일(제34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24.8명으로 33주에 보고된 23.1명보다 늘어났다. 아폴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 환자 수는 1000명당 1.0명으로 이전 33주에 보고된 0.9명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 유행성각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80.6명으로 가장 많았고 7~19세 36.8명, 20세 이상이 18.9명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0~6세 연령군이 4.0명, 20세 이상 0.9명, 7~19세 0.5명 순이었다. 유행성 눈병은 여름철에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특히 많은 발생을 보였다.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눈병으로 집단생활 등을 통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므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