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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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도 기온 높고 12월엔 큰 추위와 폭설 예상예년보다 무더웠던 날씨는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 12월에는 큰 추위와 폭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10~12월) 전망’을 통해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14.3℃)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50.2㎜)과 비슷하겠다.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기상청은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7.6℃)보다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46.7㎜)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1.5℃)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4.5㎜)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립 상태로 유지되거나 약한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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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장의사 부부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6년 전 경기 가평에서 이씨(현재 49세, 본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 선고받고 국내 수감 중)와 함께 장의사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강씨(47세, 남)를 지난 9월 21일(수)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공범 이씨는 지난 2000년 7월경 장의 업을 하던 피해자 부부(당시 39세 남, 당시 32세, 여)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장과 정식 계약을 요구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공범 이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부부를 2000년 11월 10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야산 정상으로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이후 이씨는 범행 직후 검거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강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 밀항한 뒤 지난 2001년도 초 다시 세부로 이동, 가명을 사용하여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지난 2016년 4월 새로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심성원)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현지인들을 접촉하여 한국인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던 중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피의자 소재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씨의 주소지를 탐문하여 강씨가 가명을 사용하여 세부 막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경찰 주재관(경정 이용상)도 그간 수집한 강씨의 소재 첩보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공유하며 강씨의 검거를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검거 작전을 계획하였다. 마침내 강씨의 정확한 은신처를 확인한 세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 팀에 합동 작전을 요청한 후 지난 8월 5일 마닐라에서 출장 온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과 함께 세부 소재 S콘도에서 은신 중이던 강씨를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강씨는 “내가 저지른 죗값을 받겠다”며,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나 이내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 주재관(경정 박용증)은 이민청 외국인 보호소 소장에게 철저한 감시를 요청하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서승환)은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여 강씨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강씨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청은 이번 살인범 송환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한 이후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부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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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근로자 우롱하고 해외도피한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9.13.(화)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등 4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후 13년간이나 장기체류하였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K사 대표 연모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연모씨는 13년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3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13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2003년 10월 25일 해외로 출국하였다. 특히 연모씨는 출국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출국당일 “나를 찾으려고 하지마. 나 국내에 없어. 이 편지 볼 때면 비행기속에 있을거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항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부치고 출국하는 등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성남지청 정동준 근로감독관은 “연모씨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중남미국가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청산의지를 전혀 비치지 않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주불명자로 도피 우려까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모씨가 13년간 해외에 잠적하는 동안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되어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 피해가 상당하다. 김호현 지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것은 성남지역에서 2010년 이후 6년만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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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특수기동대 발족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는 대형함정 14척과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안전처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해 기동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남해 특수기동대’는 지난달 해경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제주 등 특정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 모두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본부는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 발족 후에도 각 지방본부별로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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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이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등이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는 2011년 5170건에서 2015년 8259건으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자순 심평원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환수, 법적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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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브로커 돈 뜯어낸 보험사 조사실장 구속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중개인)에게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가로채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특수부대 출신의 보험사 조사실장 A씨(47, K보험사 조사실장)를 구속하고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려한 변호사 B씨(52, U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 2015년 10월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허위진단서 발급 브로커 C에게 “보험사기가 문제되면 네가 받은 수수료는 환수되는 것이니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며 대포통장으로 4,1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900만원을 유흥비, 자녀학비 등으로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2016년 1월 정형외과 의사 D가 건당 30∼50만 원을 받고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자 “4억 원을 주면 중개인과 말을 맞추어 혐의가 없게 해 주겠다”며 공갈 하였으나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지난 2016년 4월 변호사 B를 의사 D에게 소개하여, 불구속 수사 및 의사 면허를 살리는 조건으로 1억 6천만 원에 변호사 선임을 제안하여 알선비용 8,000만원씩 분배하기로 약속 했지만 D씨는 B를 선임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 중 브로커(중개인)를 상대로 보험사 직원의 횡령 및 공갈 혐의 내용을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보험사와 법률 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자료 등 확보 후 피의자 소환 조사하여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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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롯데 신격호 회장 고발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롯데 동일인(신격호)의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고발을 결정했다. 롯데 소속 11개 사의 해외 계열사 관련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기업집단 롯데의 해외 계열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올해 2월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정 자료 허위 제출과 허위 공시 혐의 등을 인지하여 추가 조사 과정을 거쳐 조치했다. 롯데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시 다음과 같은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유)유니플렉스, (유)유기개발, (유)유원실업, (주)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유니플렉스 등 4개 사는 동일인 관련자인 동일인의 딸 신유미가 2대 주주(1대 주주는 신유미의 어머니인 서미경이나 동일인 관련자는 아님)로 있는 회사이다. 2010년과 2011년에 동일인이 직접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유니플렉스 200억 원, 유기개발 202억 원)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 계열회사로 판단했다. 2015년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롯데 측 고위 임원과 신유미가 참여했고, 이후 신유미가 임원으로 취임하고 업무 보고를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 4개 사에 2010년 10월 1일자로 소급하여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조치했다. 롯데 측은 이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하여 인용받았다. 다만, 집행 정지 인용(편입의제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에 불과)과 허위 자료 제출 행위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별개 절차와 사안이다.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소속회사의 지분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 시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자료에서 해당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 특히 16개 해외 계열사 중 LOVEST.A.G.가 보유한 롯데정보통신(주)(10.5%, 2004년부터 보유) 및 롯데물산(주)(6.9%, 1990년부터 보유) 주식은 동일인이 신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인의 소유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롯데정보통신(주)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 15.0%→25.5%, 2015년 기준)에 포함된다. 아울러, 기타 지정 자료 중 친족 현황에서 일부 친족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신격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일인은 이 사건 지정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유니플렉스 등 4개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주)광윤사 등 16개 해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기재하였으며 일부 친족을 누락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행하였으며 위반 기간도 장기간인 점, ▲동일인은 과거 지정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 제출로 2005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이미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다. 한편,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 비상장사 공시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공시했다. 공정위는 롯데 소속 11개 사에 과태료 5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호텔롯데 등 11개 소속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소유 현황 신고에서 16개 해외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신고하여 롯데 소속 11개 사에 경고 조치했다. 소속회사들로서는 동일인이 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해당 해외 법인이 해외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11개 사가 주주명과 지분율 등은 기재한 점, 여타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실상 동일 내용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시 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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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15년전 헤어진 부녀 상봉 화제거창경찰서(서장 오부명)는 추석날인 지난 9월 15일(목) 아림지구대를 찾아온 여성민원인(36세)이 15년전 가족사정으로 헤어진 부친을 찾아달라는 민원 요청을 받고 거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부친(68세)을 상봉토록 하여 주위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아림지구대는 부친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친 성명과 과거 집 전화번호만으로 수소문 하여 주거지 및 연락처를 확인 하였으며 딸이 아버지를 찾는다는 연락을 하자 부친이 직접 지구대로 찾아오게 되어 딸은 15년만에 헤어진 부친을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 헸으며 아버지 또한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딸과 사위, 외손주들까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만나게 되어 한없이 기쁘다면서 고마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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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내진 보강 내년부터 2000억 확대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학교와 소속기관 총 235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주 지진 피해 현황 및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유·초·중등 221곳(부산1·대구1·울산73·전남1·경북96·경남49), 대학 1곳(금오공대), 소속기관 13곳(대구2·울산3·경북5·경남3) 등 총 235곳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 추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진발생 이후 총 37곳을 대상으로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교를 하도록 조치했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곳은 총 27곳(경주 초9·중9·고8·전남 고1), 임시 휴교를 한 곳은 10곳(경주 중2·고7·울산 초1)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한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매년 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를 올해 673억에서 내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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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노인들 등친 절도범 구속서울 서초경찰서(서장 우철문)는 지난 2016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수도권의 고속버스 터미널 및 기차역 등에서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순금인지 감정해 주겠다고 속여 금팔찌와 반지 등을 받아 가로챈 A씨(남, 57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서울과 인천의 혼잡한 고속터미널 및 기차역 등에서 굼붙이를 착용한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차로 태워주겠다거나 물건을 들어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뒤 도망치기 쉬운 장소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금팔찌와 반지 등이 가짜 같다며 자신이 감정해 주겠다고 속여 건네받아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수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총 9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는 과거 교도소 수감생활 중에 같은 방 동료로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배워 그때부터 범행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났으며,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금년 중순경 출소했지만 생활비가 필요하자 범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출소한지 보름만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하다 붙잡힌 만큼 다른 피해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필요이상의 호의를 베풀며 접근하는 사람을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