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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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임산부는 동남아 여행 연기 당부, 여행객은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8일(목)부터 태국(방콕) 방문 후 9월 16일(금) 국내에 입국한 C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23일(금) 오후 9시경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가려움 증상이 발생하여 나음피부과의원(서울특별시) 및 광진구보건소를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지난 9월 21일 검사를 받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간 확진환자 14명의 여행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1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었다. 여행국가가 중남미에서 감염된 입국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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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불편 민원,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절반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49.6%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가을 여행주간을 앞두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등산객 불편 관련 민원 1,54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유형별로는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76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단속·계도 요청(19.4%),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11.5%), 동물·생태 관련(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등산로 정비 요청이 285건(37.2%)으로 가장 많았고, 편의시설 정비(29.2%), 안내판 정비(19.5%), 안전시설 정비(14.1%)가 뒤를 이었다. 산(山)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공원과 지역 명산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544건(35.2%),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1,002건(64.8%)이었다.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과 ‘서비스 개선 요청’이 많은 반면, 지역 명산 관련 민원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이 많았다. ‘산악자전거·오토바이 이용 제한 요청’은 지역 명산에서만 제기되었다. 주요 민원 사례로 ▲ 가파른 등산로에 설치된 안전 밧줄이 거의 다 닳아져 끊어질 것 같아 위험, ▲ 국립공원 등산 중 갈림길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목적지와 다른 고난이도 구간으로 산행, ▲ 산 정상 헬기 착륙장에 불법 노점 설치, ▲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도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이 있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경우 북한산(25.0%), 지리산(17.2%), 설악산(15.0%), 무등산(7.6%) 순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북한산은 ‘시설·등산로 정비 요청’ 민원이, 지리산·설악산은 ‘문화재 관람료 강제 징수 불만’ 민원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 명산은 경기(29.2%), 서울(18.0%), 인천(6.4%), 부산(6.1%)지역 순이었다. 경기지역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산에 대한 민원이, 서울은 서울둘레길 1·2·5코스인 아차산·수락산·관악산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민원 발생 건수는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2015년도는 2014년에 비하여 39.3%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54.8% 증가추세를 보였다. 민원 발생 시기는 전체적으로 초여름에 많은 편이고, 국립공원 관련 민원은 가을에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는 가을 단풍 구경 인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지역 명산의 시설 및 등산로를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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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큰 경주시·울주군에 재난지원금 선지급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피해가 큰 경주시와 울주군에 정부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지원하는 금액은 경주시와 울주군의 국비 부담분 중 50%인 23억 200만원이다. 경주시 4994가구에 20억 4400만원이 울주군은 902가구에 2억 5800만원이 지원된다. 안전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됐고 피해자들의 빠른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주민 5896가구를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금액이 확정된 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구호·복구를 통한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구호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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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통장양도범 구속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대현)는 지난 2016년 1월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양도한 은행통장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97만원을 중간에서 먼저 인출하여 돈을 가로챈 A씨(24세, 노점상)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경 서울 지하철역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200만원에 판매하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등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넘겨주었다. A는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30만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양도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알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사기범 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은행 마감시간 몇 분 전 농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실원액 1.5리터 34개를 구매하겠다.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면 입금하겠다”고 한 후 실제 송금한 사실이 없으면서 “농협 650여 만원 인터넷 입금” 이라는 허위 문자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다. 다른 곳에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은행마감 시간이니 빨리 돈을 돌려 달라”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송금한 600여 만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확인한 A는 별도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사기일당 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경기 불황과 취업난이 심한 요즘 대포통장 모집책의 유혹에 빠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양도할 경우 대가에 관계없이 양도·양수자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안이 중할 경우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소상공인은 물품 구매 전화가 올 경우 대금을 송금했다는 문자메세지나 말을 섣불리 믿지 말고 반드시 계좌 입금 여부를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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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비 국고 추가지원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지난 18일과 20일에 각각 24억원과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바 있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경주시는 복구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주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한 정서안정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업해 지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심리상담을 경주시 전역으로 대폭 확대,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 및 재능봉사자와 협력, 건축물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은 규정상 반파 이상의 주택피해로 한정되나 정부는 지진피해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 흔들림이나 울림으로 인해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하나 반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택 파손 재난지원금은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이다. 정부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재난지원금과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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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도 기온 높고 12월엔 큰 추위와 폭설 예상예년보다 무더웠던 날씨는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또 12월에는 큰 추위와 폭설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10~12월) 전망’을 통해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0월에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맑고 건조한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평년(14.3℃)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50.2㎜)과 비슷하겠다. 11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다. 기상청은 일시적인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기온은 평년(7.6℃)보다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46.7㎜)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12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가운데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1.5℃)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4.5㎜)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엘니뇨 감시 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중립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립 상태로 유지되거나 약한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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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장의사 부부 살해범 필리핀서 검거경찰청(청장 이철성)은 16년 전 경기 가평에서 이씨(현재 49세, 본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 선고받고 국내 수감 중)와 함께 장의사 부부를 무참히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강씨(47세, 남)를 지난 9월 21일(수)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공범 이씨는 지난 2000년 7월경 장의 업을 하던 피해자 부부(당시 39세 남, 당시 32세, 여)에게 병원 영안실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 1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병원장과 정식 계약을 요구하자,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공범 이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강씨와 함께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피해자 부부를 2000년 11월 10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야산 정상으로 유인한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처참하게 살해하였다. 이후 이씨는 범행 직후 검거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강씨는 범행 이후 필리핀 민다나오 카카얀데오로 밀항한 뒤 지난 2001년도 초 다시 세부로 이동, 가명을 사용하여 도피 생활을 지속했다. 지난 2016년 4월 새로 필리핀 세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심성원)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현지인들을 접촉하여 한국인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첩보를 꾸준히 수집하던 중 경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피의자 소재수사 자료를 토대로 강씨의 주소지를 탐문하여 강씨가 가명을 사용하여 세부 막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경찰 주재관(경정 이용상)도 그간 수집한 강씨의 소재 첩보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공유하며 강씨의 검거를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검거 작전을 계획하였다. 마침내 강씨의 정확한 은신처를 확인한 세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 팀에 합동 작전을 요청한 후 지난 8월 5일 마닐라에서 출장 온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 추적팀과 함께 세부 소재 S콘도에서 은신 중이던 강씨를 검거하였다. 검거 당시 강씨는 “내가 저지른 죗값을 받겠다”며,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나 이내 자해를 시도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필리핀 마닐라 주재관(경정 박용증)은 이민청 외국인 보호소 소장에게 철저한 감시를 요청하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경감 서승환)은 외국인 보호소를 방문하여 강씨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강씨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청은 이번 살인범 송환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4명을 추가 파견한 이후 최고의 성과 중 하나라고 부언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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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후 근로자 우롱하고 해외도피한 사업주 구속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은 9.13.(화) 근로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등 4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후 13년간이나 장기체류하였던 성남시 중원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K사 대표 연모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연모씨는 13년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03년 9월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열심히 근로한 13명의 기대를 저버리고 2003년 10월 25일 해외로 출국하였다. 특히 연모씨는 출국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출국당일 “나를 찾으려고 하지마. 나 국내에 없어. 이 편지 볼 때면 비행기속에 있을거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항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부치고 출국하는 등 근로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성남지청 정동준 근로감독관은 “연모씨는 출국 후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연락을 끊고 중남미국가에서 장기간 잠적하였고, 귀국 후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청산의지를 전혀 비치지 않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죄의식은 물론 해결의지도 없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거주불명자로 도피 우려까지 있어 구속수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모씨가 13년간 해외에 잠적하는 동안 임금채권시효가 만료되어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 피해가 상당하다. 김호현 지청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구속수사한 것은 성남지역에서 2010년 이후 6년만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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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특수기동대 발족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남해 해역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동·남해본부 해상특수기동대’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는 대형함정 14척과 함정별로 9명씩 총 126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안전처는 동해 북한수역 이동 중국어선 및 긴급피난 중국어선 등 동·남해역에서 중국어선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국어선 성어기 기동전단 운영, 특별단속 실시 등에 따른 불법 중국어선 단속세력 확보를 위해 기동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남해 특수기동대’는 지난달 해경 중부본부 특공대에서 단속절차 등 기본과정과 북방한계선(NLL)해역 중국어선 단속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제주 등 특정한 해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 모두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경본부는 ‘동·남해 해상특수기동대’ 발족 후에도 각 지방본부별로 집중 교육·훈련을 실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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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이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 의료비용을 낼 수 없을 때 비용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 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환 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등이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는 2011년 5170건에서 2015년 8259건으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하려면 응급실 원무과를 통해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최대 12개월 분할 상환은 가능하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자순 심평원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환수, 법적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