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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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한 피의자 검거서울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지난 2007년부터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 ‘○○연구실’이라는 진료실을 차려놓고 한의사 행세를 하며, 수천명의 노인층 환자들로부터 10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A씨(58세, 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하고, 간호사역할을 하였던 B씨(40세, 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만 졸업하여 한의사 면허 또는 의학과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러시아에서 대체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의원을 운영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마치 한의사 행세를 하고 실제로 환자들로부터 “박사”로 불리웠다. 특히 노인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의학적 기능이 확인되지 않는 ‘생체정보분석기’로 환자의 머리카락 10여개를 잘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마치 환자의 건강상태가 분석되는 것처럼 속이고 임의로 한약재 몇 가지를 혼합하여 고가로 한약을 처방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지난 2006년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한 혐의로 단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장소를 옮겨 자신이 직접 한의사 행세를 하며, 그 당시 손님이였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소개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전화로 예약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경찰서는 이 사건 같이 사회취약 계층인 노인상대 사기 및 보건의료 교란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으로 사이비 과대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인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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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조달시도 차단 위한 수출통제 강화제30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총회가 우리 정부 주최로 10월 17(월)부터 21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는 35개 MTCR 회원국의 정부인사 및 수출통제 관련 인사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지난 2016년 6월 35번째 회원국으로 승인된 인도가 최초로 참석할 예정이다. 1987년 설립된 MTCR은 미사일 관련 장비, 부품, 기술 등의 이전(transfer)을 통제하여 미사일의 확산을 방지하는 수출통제체제(export control regime)로서 미사일 보유 또는 생산 능력이 있는 35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한 이래 지난 15년간 회원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2004년 첫 의장국 수임에 이어 12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에 MTCR 뿐 아니라 핵 관련 수출통제체제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의 의장국도 수임중이며, 한 국가가 동시에 2개 수출통제체제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것은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9일(수) 특별연설을 실시하여 이번 MTCR 부산총회의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MTCR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관련 물품의 조달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MTCR 차원에서의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조달채널 차단 등 국제 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방안, MTCR 통제품목(control list) 최신화, 비회원국·학계·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계획 등 MTCR 체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부산총회부터 내년도 총회시까지 의장국으로서 미사일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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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침몰한 폐선박, 44년만에 건진다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10월 13일부터 팔당댐 하류 800m지점에서 지난 1972년 팔당댐 건설당시 홍수로 침몰된 폐선박 1척에 대한 인양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팔당대교 하류에서 1991년 팔당대교 붕괴사고로 추락한 H빔(건설자재의 일종) 1개도 함께 수거한다. 폐선박은 길이 6~7m, 폭 3m, 중량 5~7톤 정도로 추정되며 수심 3m 아래에 잠겨 있다. H빔은 길이 10m로 추정되며, 수심 1m 아래에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수중 정화를 위해 오랜 기간 한강 수중에 방치됐던 폐선박과 H빔을 수거하기로 결정하고 민간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해 10월 4일부터 9일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10월 13일에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10월 11일부터 5일간 팔당댐에서 강동대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정화작업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정화작업에는 민간잠수사 170여명, 잠수장비 160세트, 섬유강화플라스틱(FRP)보트 20대, 바지선 6척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다. 아울러 지역주민 50여명이 보트 등을 이용하여 도보로 접근이 곤란한 강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623톤의 수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미사대교 하류 2km 지점에 1972년 홍수 때 침몰된 150톤 규모의 골재채취바지선 1척도 인양할 계획이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수중정화사업은 40여년 넘게 방치되어온 폐선박 등의 구조물 인양으로 해묵은 수중쓰레기 문제 해결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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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외국 나갈 때 여권 출국심사 도장 안찍는다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 여권에 찍던 도장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평균 출국심사 시간이 국민은 18→15초, 외국인은 23→20초로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민 입국신고서와 외국인 출국신고서 제출 생략(2005년 11월), 국민 출국신고서와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2006년 8월), 국민 입국심사인(2011년 2월) 날인을 생략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때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지문 및 얼굴을 다시 등록해야 했으나 이 절차도 폐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체 출입국자 5957만명의 21.5%인 1282만명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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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비리 적발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 1억 6천만 원 횡령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야구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 조사하고 보조금 세탁을 통한 목적 외 사용과 허위정산 등,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문체부는 부정 집행 금액을 환수하고, 비위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15년 프로축구 및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 4억 6천8백만 원 중 3억 8천2백만 원의 보조금이 세탁과정을 거쳤으며, 그 중 2억 8천7백만 원이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운영비로 목적 외 사용이 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재무이사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펀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ㅇㅇㅇ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 이사장의 친인척과 본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직원 등을 동원해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보조금을 유용·세탁해 목적 외 사용을 했다. 그리고 유용·세탁 이외 자금 9천6백만 원은 허위로 정산하고 횡령했다.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지원된 보조금 4억 원은 환수 조치를 하고 비리 임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조금 유용·세탁, 횡령 혐의가 있는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야구연합회에 대해서는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감사하여 1억 5천7백만 원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횡령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야구연합회 사무국 직원은 야구대회 개최 인건비를 지인, 친인척 등에게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하고, 야구용품 구매대금을 허위·과다 정산해 지급한 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에 문체부는 횡령한 보조금 1억 5천7백만 원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비위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체육단체 비리 조사에서 밝혀진 고양 자이크로 에프시(FC)와 전국야구연합회 비리는 전형적인 보조금 횡령 비리 중의 하나이며, 부정 집행 금액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등 비위 규모가 큰 조직적인 비리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조직 사유화를 통한 보조금 횡령 비리는 스포츠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리로서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체계를 강화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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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에 환자 거부한 무책임한 대학병원지난 9월 30일 김 군(2세)이 10톤 견인차에 치여 중상을 입어 전북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수술이 거부됐다. 수술만 받았어도 살아 날 수 있었던 김 군은 이후에도 13곳의 다른 병원을 돌아 다녔지만 수술이 거부되어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을 거부한 13곳의 병원 중에는 전남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이 포함되어 있어 국립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24시간 어느 때든 병원에 도착한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구, 남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현황 및 지원계획안’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 15개소의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고 시설·인력기준 등 법적 기준을 완료한 공식 지정된 곳은 9곳이며, 공사 진행 중인 곳은 6곳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15개소 권역외상센터에 3년간 2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80억원의 시설 및 장비비를 지원하고 연차별로 7~2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를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무려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중증외상환자 전원률(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절차)이 9.26%에 이르러, 10명 중 1명 꼴로 환자 거부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곽상도 의원은 “경각에 달린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국립대학병원에 히포크라테스는 없었다”며, “현 외상센터의 운영체계의 신속한 정비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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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오후 3시, 가을 자외선 주의 당부기상청은 맑은 날이 많은 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자외선에 주의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에는 봄과 여름보다 총자외선지수는 높지 않지만 자외선에 노출될 시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자외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면도의 일별 최대 총자외선지수의 월평균을 분석한 결과, 10월 총자외선지수가 5.0(보통)으로 나타나 햇볕에 노출 시 2~3시간 내에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맑은 날은 전체 구름양이 하늘의 24% 이하일 때를 말한다. 1년 중 10월에 맑은 날이 가장 많다. 관련 정보는 총자외선지수와 함께 ▲기상청 누리집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은 자외선이 약해지는 11월부터는 ‘일일 인체 비타민D 권장량 생성 적정 자외선 노출 시간’ 정보를 누리집(www.kma.go.kr)에서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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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용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등 강력 대응도주 시 공해상까지 추적·검거…해군·해수부와 합동단속 정부가 점점 흉포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필요하면 공용화기 사용과 선체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은 원칙적으로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위주로 강력히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나 중국어선 집단이 많아 불가피할 경우에 퇴거작전으로 전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 방해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용화기 사격 및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 등으로 우리수역 내에서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해상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으로 전환한다. 해경은 추적 중 중국해경 등에 통보하고 어선이 중국영해에 진입하면 중국해경에 검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경은 중장기적 장비증강 계획에 따라 경비함정 등 단속 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 성어기 기동전단 투입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해 NLL해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2016년 추경예산에 중형함 3척, 고속방탄정 2척 건조 사업을 반영했다. 향후 함정의 톤수나 높이, 철판 두께 등을 개선해 중국어선 단속에 적합한 함정을 설계, 불법조업 단속전담 함정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 중국어선들이 저인망 조업을 재개하면 해군과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규모 세력을 투입해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사법처리 강화 방침으로는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세력을 위협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또 우리 정부의 허가없이 조업한 경우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문검색 강화로 채증한 자료를 중국 측과 공유하는 등 강력한 협력으로 도주어선을 검거하고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검거·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인천 해경서 소속 경비함정 2척이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40여 척에 대해 합동으로 퇴거 및 나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해경은 이 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 이튿날인 8일 대형함정 4척과 헬기 1대, 특공대 2명 등 기동전단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중국 해경국에 용의선박 공조수사를 요청했으며 중국 해경국은 9일 용의선박의 선박 등록정보 등을 통보하고 수배 중이다. 해경은 용의선박이 중국에서 검거된다면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며 인도받지 못할 경우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중국 측에 충분히 제공하고 피의자를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의선박을 한국에서 검거하면 단속요원이 승선한 단정을 고의로 추돌하고 전복될 때까지 밀어붙인 행위는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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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병역·감염병관리 등 제한적 허용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또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 이에 해당한다.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번호를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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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미, 외교·국방수뇌 연쇄회의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애쉬튼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0년 7월, 2012년 6월, 2014년 10월에 이어 네번째로 개최된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한·미 동맹 ▲북한 문제 ▲지역 이슈 ▲글로벌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회의 결과로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2+2 장관 회의는 엄중한 한반도 정세 하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강력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현 정부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토대로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질적으로 고도화된 엄중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적 압박과 함께 확장억제를 비롯한 군사적 억제 방안 등 북한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2+2 장관회의시 한·미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주요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직후인 20일에는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연계돼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