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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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2024 신입생 정시 최종 경쟁률 6.92대1 마감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1415명 모집에 9794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6.92대1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전형별로 정원 내에서는 일반학생전형 ‘가’군이 550명 모집에 3010명 지원해 5.47대1이다. ‘나’군은 689명 모집에 4300명이 지원해 6.24대1이며, ‘다’군이 94명 모집에 2012명 지원해 21.4대1로 가장 높았다. 정원 외 농어촌학생은 ‘가’군 34명 모집에 174명 지원으로 5.12대1, ‘나’군은 42명 모집에 191명 지원으로 4.55대1, ‘다’군이 4명 모집에 78명 지원으로 19.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정원 외 ‘다’군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은 14.5대1이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일반학생전형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로 42.38대1을 기록했다. 이어 농어촌전형 ‘다’군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5대1, 일반학생전형 ‘다’군 KU융합과학기술원 시스템생명공학과 22.19대1 순으로 높았다. 한편 건국대 실기고사는 현대미술학과 1월 12일을 시작으로 영상학과 1월 16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월 17일, 의상디자인학과(예체능계) 및 리빙디자인학과 1월 24일, 산업디자인학과 1월 25일에 진행한다. 사범대학은 체육교육과 1월 17~20일, 음악교육과 1월 23~24일에 진행된다. 전체 정시 지원자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오후 2시이며, 등록 기간은 2월 7~13일 오후 4시까지다. 추가 합격자 발표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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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 매립한 70대 구속대구동부경찰서(서장 이근우)는 팔공산 임야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한 피의자 A씨(70세, 男)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경 대구 동구 진인동 소재 건축공사현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2,500톤 상당을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환경연구원에 토양성분검사를 재의뢰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집중 수사한 결과, A가 경남 김해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오니를 공급받아 이를 불법 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토사를 50% 이상 혼합하여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A씨에게 무기성오니 등을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3명을 추가 인지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파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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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미확인 추정소득…소득평가액에 포함하지 말아야”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유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중지 처분 취소결정 확인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상자의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해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 결정을 취소했다. 매년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50% 이하로 확인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국가유공자유족인 ㄱ씨는 ㄴ보훈지청으로부터 2018년도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지급받아 왔다. ㄴ보훈지청은 2023년도 생활수준조사 결과 ㄱ씨와 동거 중인 아들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 77만원을 산입했고, 이로 인해 ㄱ씨의 소득인정액이 2인 가구 기준 1,728,000원을 초과하자 2023년 7월부터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는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추정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추정소득은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됨에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추가·은닉소득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ㄷ씨의 경우 만 60세이자 지체장애인이고 금융거래내역상 ㄱ씨와 동생 ㄹ씨로부터 받은 금액 내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며 세금·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ㄷ씨가 소득활동을 해 실제 소득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ㄷ씨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ㄷ씨의 소득평가액에 추정소득을 산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정소득 산입으로 ㄱ씨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의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한다”며, “잘못 적용되고 있는 법령·제도가 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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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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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이재명 서울대병원 이송 "의료전달체계 짓밟았다" 비판부산광역시의사회(이하 부산시의사회)가 4일 성명을 통해 "지역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아 버린 민주당의 표리부동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에 대해 "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주장하며 "전국 최고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하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했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지방의료붕괴와 필수의료 부족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심각한 응급상황이 아니었음에도 119헬기를 전용했다는 것은 그 시간대에 헬기이용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사용기회를 강탈한 것"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그 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해 지역에서 119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숨겨뒀던 선민의식이 베어져 나온 국민 기만행위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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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법안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먼저,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해 제명의 표현을 ‘지정’으로 수정해 입법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적시했다. 아울러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상 권리도 강화했다. 법무부는 거주지 지정명령 도입과 함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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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일본여행 40대 남성, 여성불법촬영 혐의 현지경찰 체포가족과 함께 일본을 여행하던 40대 한국남성이 20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베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고베신문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고베경찰은 한국국적의 남성(46)을 '성적자태촬영처벌법 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이 남성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오후 2시 10분경 가족여행으로 일본에 왔으며 시내 상업시설 관광중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여성이 범행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범행당시 남성은 혼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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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우리 해역에 영향 없어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일본 이시카와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지진 발생 지역의 원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해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을 지나는 해류는 대부분 일본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이동한 후, 쓰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우리 동해안에도 최대 85cm의 지진해일이 발생했으나, 우리 원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원전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10m 높이에 위치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모든 원전에 방수문과 배수펌프를 설치해 지진해일과 침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박 차장은 전했다. 이어 박 차장은 “재난 상황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원전에 대한 영향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장은 일본 이시카와현 지진 진앙지 인근에 원자력발전소 22기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 정부가 확인한 결과 인근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장 인접한 시카 원전 1·2호기의 운영사인 호쿠리쿠 전력은 해당 원전이 모두 운전정지 상태였으며, 원자로 건물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이나 화재 발생 등 이상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도 후쿠시마 원전은 이번 지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실장이 설명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6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또 12월 2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3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는 지난 브리핑 이후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는데,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73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미만에서 0.069 베크렐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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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실시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모두 6457명이다. 그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도 현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서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 추가해 모두 7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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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에서 괴한에게 '피습'2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 쓰러졌다. 이날 오전 10시 29분경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인근 전망대에서 한 남성이 기자들과 문답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후 줄곧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