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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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UAE 원전 운영 계약…60년간 54조원 매출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4기의 운영·관리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 한국의 한국전력과 UAE의 에리미트원자력공사는 20일 바라카 4기를 운영·관리한 사업 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동투자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바라카 원전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양국 정상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한 주형환 장관은 “이번 계약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마일스톤이면서 향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해 가기 위한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계약을 통해 한전은 9억 달러를 투자해 일정 지분을 확보했고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 총 491억 달러, 한화로 54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와 UAE 관계는 기존의 수요자-공급자 관계에서 바라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공동 목표로 하는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와함께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19~20일 UAE의 바라카 원전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정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잔여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주 장관은 UAE 연방 부총리이자 대통령실 장관인 셰이크 만수르 부총리를 예방해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만수르 부총리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 장관의 이번 UAE 방문은 작년 3월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UAE 원전의 성공적인 추진에 합의한 이후, 그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수주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전 수출인 바라카 원전 사업은 건설에 이어 운영서비스, 공동투자 등을 통해 고급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GS에너지의 육상 유전 참여, 두바이투자청의 쌍용건설 인수, 샤르자 로얄병원 한-UAE 공동 운영, UAE에 한국 문화원 설립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과 UAE 관계는 기존의 원전 공급·수요자에서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원전 운영·정비 기술의 수출은 새로운 국익 창출의 모델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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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류 경제활동 외국인 100만 돌파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1만9000명 늘어 100만5000명을 기록했다. 취업했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6만2000명인데,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3.6%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0.5%, 고용률은 67.6%, 실업률은 4.2%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취업자는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의 3.6% 수준이다. 외국인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보다 6.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63만 8000명으로 66.3%를 차지했고, 여자는 32만 4000명으로 33.7%를 차지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분포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 15~29세, 40~49세 순으로 많았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베트남인과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이 각각 7%, 북미계가 5%를 차지했다. 외국인 고용은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0%), 단순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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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전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한 번에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올 연말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12월 말 출시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 정보 제공기관, 피해구제 기관 등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부터 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치약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치약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사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회수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환·환불 등 구제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 이력 정보 등을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또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신청된 소비자 피해 관련 구제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정부 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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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 제출서류 간소화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이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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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해상반입 절차 강화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UNEP-WCM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FAO,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기관(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Ⅰ에 이미 등재돼 있는 동식물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해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등 상어류 2종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Ⅱ에 등재했다. CITES 부속서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상업목적의 국제 거래를 금지, 부속서Ⅱ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의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의무화, 부속서Ⅲ은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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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어업 생산량 지난해보다 7.3% 감소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올해 8월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7만 7,738톤으로 지나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증가 품목은 삼치(1,262톤), 오징어(12,837톤), 멸치(23,444톤)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6%, 17.7%, 2.8% 증가하였다. 또한, 갈치(3,235톤), 전갱이(1,631톤), 고등어(13,530톤)는 각각 63.3%, 41.7%, 22.6% 감소했다. 이밖에 청어는 1,837톤(175.4%↑) 증가하고, 꽃게는 1,149톤(23.8%↓) 감소했다. 삼치는 한어기에 속하나 동해 남서부연안으로 계절적인 북상회유를 하는 어군을 어획하는 연안정치망의 조업 호조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어획량이 증가했다. 오징어는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적정수온에 따른 어군밀집, 전년대비 대형트롤 및 쌍끌이기선저인망의 어황 호조로 어획량이 증가했다. 반면, 갈치는 연근해 수온상승으로 산란을 마친 어군이 예년보다 빨리 북상회유하여 제주.남해 어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부진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 전갱이와 고등어는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 수온상승으로 계절적인 회유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제주도 주변 및 대한해협 등지에서 어장이 미 형성됨에 따라 어획량이 감소했다. 꽃게는 금어기 이후 서해안 저층의 저 수온으로 어군이 형성되지 않아 연안자망과 연안통발이 작년에 비해 조업이 부진하여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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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출 14일이내 상환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앞으로 신용 대출 4천만 원,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의 개인 대출자는 숙려 기간 14일동안 원리금과 부대 비용 등을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없이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기업용) 등 6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정보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시간 없이 대출받은 소비자들에게 대출 필요성과 금리 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된다.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 일환으로 장기 무거래 계좌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도 개정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사 횟수를 한 은행 기준 연 2회, 전 금융회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다. 은행의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 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자 지급 방식을 개정했다. 예금 계좌의 이자를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정기 지급하되, 5년 초과 시부터는 지급 유예(단 해지 · 재거래 시는 일괄 지급)’ 하여 10년간 무거래 시 원리금을 휴면 예금으로 출연하도록 했다. 또한 원권리자 보호를 위하여 원권리자는 은행이 출연한 이후에도 기간 구분없이 원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 이익 상실 조항도 개정했다.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 약관에서는 법원의 예금 계좌 가압류, 압류 결정 등이 은행에 도달하면 별도 통지없이 법원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다. 고객은 대출 계좌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은행의 모든 대출 원리금은 물론 지연 이자까지 갚아야 했다. 이를 개선하여 예금 계좌 가압류를 기한 이익 상실 사유에서 삭제했다. 중소기업 등 은행 고객과 거래 관계의 상대방이 다툼이 있는 채권에 기해 예금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은행의 모든 대출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휩싸여 도산 등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대출 계좌의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통지를 하도록 개정했다. 기한 이익 상실 시기는 법원의 압류 명령 등이 은행에 도달한 이후로 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충동적 대출을 방지하고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는 등 경제적 약자 계층의 금융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별 금융기관의 약관도 개정하여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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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채된 목재 유통 경로, 한 눈에 확인산림청은 벌채된 목재의 유통 경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유림과 사유림, 공공개발지의 벌채허가 단계에서 생산·유통·소비까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산림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도로 등 공공개발지에서 발생되는 목재를 산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목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 불법벌채 목재의 교역금지제도 도입,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산목재의 합법적 목재생산 입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은 벌채허가 정보를 관리하는 시군구행정정보(새올)시스템, 임산물가격정보시스템, 국·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온비드 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구축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오는 18일 목재업계·학계 등 전문가 등과 함께 구축 예정인 국산재시스템을 시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그동안 폐기물로 처리됐던 임목을 산림자원으로 활용해 연간 690억원의 예산절감과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수입 대체로 연간 241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국산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산목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목재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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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스틸 등 4개사 사업재편계획 승인…철강 첫 사례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은 지난 9월 3건의 승인에 이은 두 번째로,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총 6개 업종 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산업부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 연내 10~15개 기업의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직후 처음으로 대표 강관업체인 하이스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관은 자원개발 침체로 심각한 공급 과잉이 우려돼 경쟁력 보유 업체를 중심으로 설비 통폐합과 함께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형적인 조선기자재 업체인 리진의 사업재편 승인도 향후 조선기자재 업체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승인은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위위원회 이전에 지난 7일 별도의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한층 심도있게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으로도 기활법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승인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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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펫(Pet) 신탁’ 신상품 출시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이 19일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 신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신탁이다.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출시된 ‘KB 펫(Pet) 신탁’상품을 통해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KB 펫(Pet) 신탁’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한편,‘KB 펫(Pet) 신탁’의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犬)로 한정하고 있으며,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등록신청은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식별방법에는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부착 등이 있다. 향후, 등록대상 동물이 고양이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대상 반려동물을 추가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을 금융상품에 반영하여 ‘KB 펫(Pet) 신탁’을 개발했다며 새로운 사회변화 및 고객의 심층 니즈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신탁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