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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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과 납 다량 검출최근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와 폼블럭 등 DIY 벽지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시트지 제품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돼 더욱 문제가 되었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 및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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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들, 지재권 협력요청 쇄도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최근 UAE, 이란 등 중동지역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지재권 발전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협력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앞으로 중동지역과의 지재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1월14일 이란 테헤란에서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이란 법무부 Alireza Kazemi(알리레자 카제미) 차관 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란의 지재권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 지난 11월 15일에는 박국장과 UAE 지식재산협회(Emirates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EIPA) 압둘 알 오바이들리(Abdel Al Obaidli)회장(현 두바이 경찰청 차장)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지재권 보호 집행 및 인식제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은 지식재산권 강사들에 대한 교육, 교재개발 및 한국의 지재권 발전 경험 공유 등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WIPO 한국신탁기금 및 KOICA 자금등을 활용한 지원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란은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 4위, 구리, 철광석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최근 UN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재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장금, 주몽 등 한류 드라마를 통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협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UAE 측은 위조상품 유통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를 추구하는 두바이의 국제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과 지재권 보호 및 교육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UAE와 특허심사대행, 특허정보화시스템 개발, 지재권법률·조직 컨설팅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지재권 보호집행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게 되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의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 1위, UAE가 4위”라고 설명하면서 “이들과의 협력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협력 확대가 중동의 주요 거점 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의 지재권 행정 선진화 경험을 배우려는 외국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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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예정 국립항공박물관, “유물 기증 받는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9년 완공 예정인 국립항공박물관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 기증 운동’을 실시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우리나라 항공역사를 체계적으로 홍보·전시하고 현장과 연계한 항공 꿈나무 육성 등을 위해 김포공항 내에 건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건축 설계 중으로 '17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유물 기증 운동은 항공역사·인물·비행기·항공과학·영공 등 항공과 관련된 장비·용품·도서·사진·예술품 등 모든 자료가 기증 대상이 되며,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기증자에게 감사패 및 기증 증서를 증정하여 예우할 계획이다. 기증 대상 유물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수집유물로 확정한 후, 국립항공박물관 소장 유물로 등록되어 전시 및 학술·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국민 대상 유물 기증 운동은 항공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올해 중 누리집(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포스터 게재·설명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개관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공유물 확보와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증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소장자는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건립추진팀으로 전화·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064-0439, cicat4@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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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가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공사 · 용역 · 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종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발주 시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다보니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연배상금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자체와 계약 체결 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데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율에 비해 지나이에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1/2 수준으로 경감해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규모 및 파급효과를 고려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고, 지연배상금률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여 업체의 부담을 절감시켜 획기적인 규제혁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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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제조 성분 표시 의무화내년부터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판매와 동일하게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토록 했다. 또한 영유아용품의 안전 표시 강화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에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토록 했다. 이 밖에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안전 확인 대상 전기 용품’으로 변경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도 반영하여 ‘유전자 재조합 식품’를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자 변형 건강 기능 식품’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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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펫(Pet) 신탁, 가입대상 확대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지난달 19일 출시한 KB 펫(Pet) 신탁의 가입대상을 22일부터 고양이까지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KB 펫(Pet) 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후 은행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가입대상 반려동물을 개(犬)에서 고양이(猫)까지 확대했다. 또한 KB 펫(Pet) 신탁 가입 시 기존에는 동물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했지만 위탁자가 사망 전까지만 동물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되도록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고객(위탁자) 사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탁재산 교부방법도 다양화했다.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 교부방법을 기존 일시금 지급방식에 분할지급 방식을 추가했으며 위탁자 요청시 은행은 수익자(반려동물의 새로운 부양자)에게 신탁재산 분할 지급시마다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KB 펫(Pet) 신탁출시 이후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고객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상품성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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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가입자 소득·재산에 건강보험료 적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5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6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37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5만 세대에서 소득·재산과표가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30만 세대(46.2%)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4만 세대(17.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1만 세대(36.5%)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4,895원 증가하였고 보험료 증가 261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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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및 성기능 개선 제품 구입 시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효과·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총 1,215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28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외 위해정보 및 수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제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New slim-30’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32개 제품 중 55개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 특히, ‘Fastin-XR’과 ‘Lipotherm’ 2개 제품에서 각성제인 암페타민 이성체인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BMPEA)이 검출되었다. ‘SLIM FX’ 등 7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베타페닐에틸아민, 베타메틸페닐에틸아민 등 2가지 이상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Power king’ 등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345개 제품 중 60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요힘빈 또는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다. ‘Male response’등 20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2가지 성분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ISA-TEST’ 등 근육강화를 표방한 338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는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가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번 제품을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관세청에서 통관 금지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식품안전> 식품안전 정보>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은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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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한-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지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주년과 한-호 2주년을 앞두고 11.22(화)에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11.24(목)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지설명회를 개최한다. 호주.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자유무역협정 활용도를 높이고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양국의 바이어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정책을 소개하고, 유망 품목과 교역 확대방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성공사례 등을 공유한다.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은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7천 달러로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해 공산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회는 11.22(화) 13시 부터 오클랜드 그랜드밀레니엄호텔에서 바이어와 1 대 1 상담으로 진행되며, 11.23(수)에는 대형 유통채널인 123마트에 입점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입점 상담회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수출상담회 참가업체를 공모하고 17개 신청업체에 대해 시장성 평가를 거쳐 캠핑용 발광다이오드(LED) 랜턴, 식품포장기 등 현지 유망 진출 품목을 생산하는 6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했다. 이호동 통상국내대책관은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과 한-뉴 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한-뉴 다유무역협정(FTA)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활용방안을 소개한다. 비관세장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최근의 통상 흐름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와 개별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은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이며, “우리나라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자유무역의 확산에 노력”할 것임을 강조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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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직접구매보다 저렴한 장기렌트 상품 출시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롯데렌탈(주), 현대캐피탈(주), AJ렌터카(주), SK네트웍스(주) 등 자동차 대여업체 4곳과 함께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 표현명 롯데렌탈 사장, 이병휘 현대캐피탈 상무, 윤규선 AJ렌터카 대표이사, 김시환 SK네트웍스 전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렌터카 구매자에게도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자동차 대여업체는 매년 6,000대 이상(올해 연말까지 1,000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 렌트카 상품을 출시하고 홈쇼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마련된 전기차 장기렌트 상품은 전기차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약 250만원 저렴하다. 또한, 자동차 대여업체는 계열사·협력사 내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환경부는 해당 부지에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대여업계는 배출가스가 전혀없고 소음이 적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5만대 규모인 렌트카 시장에서 약 4%인 연간 6,000대 정도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량을 3년간 장기렌트로 이용할 경우 총 소요비용은 1,800~2,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동급 내연차량을 3년간 장기렌트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인 2,200~2,300만원 보다 최대 470만 원이 저렴하다. 또한, 3년 후 전기차량을 인수할 경우 추가비용은 전기차가 640만 원이며, 동급 내연차량 인수비용인 930~1,000만 원 보다 최대 370만 원이 저렴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효과가 높으나 매년 성능이 개선된 차량이 출시되어 신차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장기렌트 상품은 비용이 저렴하고 차량구매 부담이 없어 전기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