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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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정부 초청에 1박 2일 방문…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및 교류 활성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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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10일(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주요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베트남 정부는 레 밍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9개 부처와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금번 제2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 해외에서 개최되는 경제 분야 최고위급 양자 협의체로, 2019년 제1차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며, 우리나라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 경제협력 논의를 전격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 간 긴밀히 협력하여 무역·투자 부문에서 주요 파트너가 되었으며, 지금도 다수의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며 경제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양국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한 무역·투자, 공급망, 그린·디지털 협력을 강조했다. 우선 무역 확장을 위해 정책금융, 세관·통관 시스템 등 무역 인프라를 지원하고,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금융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협력에서는 한국기업이 구축한 역내 밸류 체인 지속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원자재 부문 협력 강화를 통해 협력 외연을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린·디지털 시대 동행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고, 베트남 환경 인프라·청정에너지 구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을 2023년 1,000억불, 2030년 1,5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 무역수지의 불균형 완화, 4차 산업, AI 등 첨단 분야의 기술협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EDCF와 EDPF를 통한 금융협력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베트남 정부에 전달하며 해소노력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협력 고도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 측의 현장 어려움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베트남 내 행정절차 속행, 한국 친화적 금융 확충 등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성과사업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동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노동, 금융 분야 협력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환기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외에도 추가 협력과제를 검토,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협력과제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 ‘호아주엣-타잉루엔 철도 개량사업’에 대한 EDCF 차관공여계약(54백만불)을 체결한 바, 이는 ‘18년 이후 베트남의 부채관리정책으로 중단되었던 EDCF 지원을 재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난 정상회담 성과사업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함에 따라 양국 협력의 미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과제들을 이행·발전시키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제3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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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 모색해 온 결과”“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양국과 세계 전체의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서 8만 3519건에 대해 92억원을, 2007년 또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라면서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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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간 외교의 최대 현안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정부가 한일 간 외교의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을 6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제3자 변제는 일본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재단이 우선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당장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포스코·KT&G·한국전력 등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을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우리의 ‘정치적 결단’에 가깝다는 평가다. 일본 기업의 참여는 문을 열어놓고 추후 외교력을 펼치기로 한 가운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가 4년 4개월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언론들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일본의 원칙을 지켜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징용공 배상금, 일본의 경제 협력으로 은혜 입은 기업이 기부금 갹출’이라는 타이틀로 1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용공에게 지불한다”며, “자금은 한국 철강 회사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하는데, 포스코는 1965년 일한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에 따른 일본 경제협력의 은혜를 입은 기업”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3자의 기부금으로 우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민법에서는 제3자 변제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채무자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이 찬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결론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결책은 이런 일본의 입장을 배려했다는 평가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일본 기업도 가입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유학생 장학금 사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일본 정부의 화답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3월중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양국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과거사 문제의 매듭’을 풀고 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 매체들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책 발표에 맞춰 곧바로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2018년 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듬해 7월 반도체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6일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에 이같은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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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알박기·유령집회 차단법’ 대표발의이 의원, “집회자유 침해하고 경찰력 낭비 유령집회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에서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령집회의 또 다른 문제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집회 장소를 선점해버리면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령집회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지난 2017년 마련했지만 법률 개정 후 최근까지 경찰이 유령집회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령집회에 따른 피해를 근절하고자 법률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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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무더기 이탈표 향후 정치적 입지 타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됐다.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총 투표수 297표 중 반대 137표, 찬성 139표, 기권 10표, 무효 9표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법원에서 기각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재적 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이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이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의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수십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는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면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면서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면서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린 오늘 결정에 민주주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서도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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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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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 결집·지원…과감한 혁신·투자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모으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와 청년들이 이 분야에 도전하고 이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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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총선용 줄세우기'총선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주겠다는 거짓약속 난무할 것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관련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대상지역을 '1기 신도시' 또는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서울에는 이미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5만호나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142만호에 달한다. 1, 2기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전체 대규모 노후주택 정비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1, 2기 신도시 외의 지역 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대로,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은 담겨있지 않고, 30만 호 이상의 이주대란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없고, 건설폐기물 문제나 탄소배출 절감 등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특별정비구역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특혜를 부여하여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선용 줄세우'를 하려고 한다는 점, 정작 중요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이나 이주대책 마련 등은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을 정해서 안전진단, 용적률, 절차 등에 있어서 규제 완화 및 간소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같은 노후계획도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배제된다. 저마다 자기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지정받지 못한 곳은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장이 지정한다고만 밝혀서 지자체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약속만 난무할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의 경우 5개 도시 30만호로, 한꺼번에 정비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30만 이주민이 발생한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3천 세대 이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이주 규모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 번에 3만 세대씩 이주한다고 해도 10번에 나눠서 해야 한다. 3만 세대가 몰려나오면 5개 도시 외의 인근지역에도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정비순서를 조율하여 순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순서 차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초 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순환정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이주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면 국토부는 지원하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노후도시 정비는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주택의 단열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장치를 갖추는 등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에너지 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높이는 그린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용적율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원칙이 될 수 있고, 공공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 매립 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기도에 의하면 1기 신도시 30만호를 모두 철거할 경우 5,600만톤의 건설폐기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리집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중단디고, 전국의 민간 매립지도 사용기간이 5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를 새롭게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녹색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어 줌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용적율 혜택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 대량 미분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등이 우려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점점 노후도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주민의 의사와 수요, 거주자와 세입자의 권익 보호, 녹색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건설폐기물 대책 마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은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제로에너지주택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도시 정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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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음식값 제한…5만원으로 상향 검토정부가 물가상승에 내수진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영란법의 음식값 제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면서 “내수 진작이라는 큰 차원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8년차를 맞이한 2023년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상황이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김영란법’ 수수가능 금액 기준은 시행령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등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김영란법 금액 기준 인상은 국민권익위의 시행령 개정 사안인데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고 시민단체 출신 위원들이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과거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놓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반대 결론을 내기도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