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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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가맹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으로 영업지역 보호제도가 강화됐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요구 · 권유가 없는 자발적인 점포환경 개선 및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 안전상의 문제로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낮고,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으로 간주한다. 가맹점 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 행위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한 가맹점 사업자 피해예방 방안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액 서면제공 자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기존에는 가맹 희망자에 허위 · 과장정보제공 행위만 금지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허위 · 과장정보 제공도 금지됐다. 허위․·과장정보 행위 금지규정 위반 시 벌금액을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 내용 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항목으로 가맹본부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실여부, 가맹점의 경영 · 영업활동에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브랜드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의 거래조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성실협의를 의무화했다.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협의 요구 시 다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협의 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단체협의 시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요구, 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단체 구성 · 가입 ·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맹금 반환 청구권 행사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며, 동반성장 협약제도 및 서면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가맹사업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 및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을 마련한다. 과징금 조항 정비 및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여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미만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검찰만 보유하고 있는 고발요청 권한을 감사원, 중소기업청 2개 기관에도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위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신속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가맹 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및 관행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해소되며 안심하고 가맹점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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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7월 1일부터 추가 관세인하7월 1일, 한-EU FTA 발효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의 추가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다른 FTA에서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나, 한-EU FTA는 발효 기념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관세율이 인하된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삼겹살, 위스키 등 2,000여개(HSK 기준) EU산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인하한다. EU도 승용차 등 우리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나머지는 대부분 발효 즉시 철폐로 旣무세)한다.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4%에서 2%, TV는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인하 된다. 또한, 볼베어링의 관세율은 4%가 2%, 영상재생용기기는 9.2%의 관세율이 6.9%로 인하된다. 한편, 7월 1일자로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 28번째 EU 회원국이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하다. 기존의 한-EU FTA에 따라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는 동 인증을 사용하여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크로아티아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 다만,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EU FTA 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 유보된다. 한-EU FTA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및 EU측의 관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fta.customs.go.kr)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또한, 크로아티아 수출물품에 대해 EU의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 고객상담센터(1577-8577)로 문의 바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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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세종시 출장 회의 적극 지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국회 상임위 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행정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 공무원 업무공간으로 국회 본관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제공하고 있고 정기국회 이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시범 구축·운용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모든 상임위에서 화상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세종청사 내에 상임위 회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회 상임위 회의가 세종시에서 개최되기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회-정부 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정부세종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청사 내 회의장 현황을 둘러보고 국무총리실 및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출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화상회의시스템 구축과 세종시 현지 출장 회의 기반 조성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불편사항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출장비 등 관련 예산도 절감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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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중 우호 콘서트장 방문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저녁 KBS 주최 “한·중 우호 콘서트”가 열리는 국가올림픽체육중심체육관을 찾아 소녀시대, 2PM, 즐샹리흐어(중국) 등 출연 가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의 콘서트 방문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추구하는 “심신지려(心信之旅)”를 위해서는 문화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반영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가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출연진들을 격려하며 감사를 표하고, 아울러 중국 출연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당부했다. 이 날 한중 우호 콘서트에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2PM, 씨스타, 틴탑, 엠블랙, EXO 등 한국 가수 7팀과 즐샹리흐어(남 그룹), 후앤빈(남 솔로) 2팀 등 모두 9팀이 출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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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핵 포기와 진정성 있는 대화 긴요”중국 국빈방문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핵 포기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남북 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북한을 지원해서 남북한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발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함께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한·중 공동 번영의 새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조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경제·문화적 협력에 비해서 정치·안보 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경제·사회 분야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정치·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심화시킨다면 양국이 새로운 동북아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한·중 경제협력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FTA를 통해 서로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양국 간 안정적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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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총리실 홈페이지도 뚫려청와대 홈페이지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세력에 의해 25일 오전 9시 30분 경 해킹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대한 김정은 수령”등의 메시지가 화면 상단에 붉은 글자로 도배하다시피 나타났다. 홈페이지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이번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은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이날 정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46개 사이트를 해킹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보복성 메시지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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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부처간 정책연계 추진정부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을 구현하고, 우주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6월 25일(화)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및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 해양, 환경 분야 공공수요에 따라 관측용 위성(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위성개발 및 위성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네 기관은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화 협력 ▶우주동향 공유 ▶정책협의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정례적으로 부처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연계 및 개발·활용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4개 부처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기술개발과 더불어 위성 영상의 다양한 활용, 우주기술을 활용한 산업화를 공동 추진하여 우주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주기술 자립 및 우주강국의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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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단 ‘다르푸르’ 50만불 규모 식량 지원정부는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수단 내 14% 인구(약 430만명)가 식량 안보 위기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특히 다르푸르의 경우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270만명 중 130만명이 난민 캠프에 거주, 일년 내 상시 지원 필요한 지역이다. 지원금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실시하고 있는 긴급식량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12년도에는 수단의 식량위기 해결과 난민지원, 황열병 치료를 위해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서 각각 40만불, 30만불, 10만불을 지원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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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전면공개’ NLL 공방 확산NLL 대화록 공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과 관련해 ‘대화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야당에 대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대화록 공개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맞받았다. 새누리당은 모든 진실은 NLL 대화록에 있다며, 조건 없이 전면 공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대화록은 공공기록물로, 현재 2급 기밀문서인 대화록을 국정원장이 일반 문서로 바꾸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또 NLL 대화록에 대한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면적인 장외 투쟁도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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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타결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21일 일본 수산청에서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일본 수산청 미야하라 마사노리 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어기 양국의 상호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어기 양국의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은 전년 어기와 동일하게 총입어척수 860척, 총어획할당량 6만톤을 유지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기존 어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에 대해 일본 측은 자원감소를 이유로 대폭감축(일측 1,575톤)을 주장했으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2,100톤)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금년 4월부터 3차례에 걸친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협상시한인 6월 말까지 타결이 불투명했지만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우리측 수산정책실장, 일본 측 수산청 차장)에서 전격적으로 합의,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어기의 조업에 지장이 없게 되었다. 일본 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마찰 등을 이유로 전년 어기보다 입어규모를 대폭 감축한 총입어척수 645척, 총할당량 45,000톤을 제안하고,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할당량 대폭감축(2,100톤→1,575),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주력업종에 대한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 GPS(항적기록 보존조업) 본격실시(2014. 3. 1)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우리수역에 조업하는 일본 측 주력업종인 선망 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고등어 할당량 대폭감축(37,814톤→5,000), 선망어선 3척에 대한 시험조업금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측은 고위급회담에서 금번회의에서 합의가 안될시 오는 7. 1부터 시작되는 어기에 무허가로 인한 양국 어업인에 미치는 조업차질 및 한·일 관계 부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 지난해 수준에서 전격 합의했다. 어업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인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본격실시(2014. 3. 1)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한국 측은 연기 또는 철폐 요구로 계속 대립해 왔었다. 하지만 GPS 본격실시를 어기에 맞추어 2014년 6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하여 우리어선의 원활한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두 번째 쟁점사항인 일본 측의 우리 연승어업에 대한 129도 이동 조업금지 등 규제강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일 양국의 연승업계간 민간협의를 통하여 핫라인 설치를 통해 조업마찰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조업마찰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정부는 우리 연승어업에 대하여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의 어구설치방법, 조업금지기간 등 기존규제조치를 완화키로 하였다. 또, 한·일 양국은 조업규제 검토 협의회를 2013년 10월에 개최하여 현행 조업규제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조업규제와 앞으로 부과할 조업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어업협상 이전에 동 협의회에서 협의․검토하여 조업규제의 부과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규제완화를, 필요할 경우에는 규제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