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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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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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영‧자전거‧달리기 등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참가자 모집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여름 축제가 찾아온다. 48시간 안에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를 ‘쉬엄쉬엄’ 해내기만 하면 되는 한강 축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토)~2일(일)까지 이틀 동안 뚝섬한강공원 일대(7호선 자양역 2․3번 출구)에서 열릴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에 참여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3일(화)부터 네이버에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검색하고 네이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예약 시 축제 참여 날짜와 시간(3타임) 선택이 가능하며, 추가로 참여할 인원이 있다면 행사일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참가비용은 2만 원(3종)이다.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각자의 체력 수준에 따라 코스를 선택해 이틀간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수영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이다. 코스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쉬엄쉬엄 초급자(15K) 코스와 철인 3종 동호인과 수영 유경험자가 참여하는 쉬엄쉬엄 상급자(31K) 코스 2종으로 준비된다. 먼저 ‘수영’ 종목은 300m와 1㎞ 코스로 준비된다. 13세 이하 어린이(유아)와 초보자는 별도의 실외수영장에 마련된 ‘초급자 수영존’ 한 바퀴(200m)를 돌면 완주로 인정된다. ‘자전거’ 종목은 1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 아래 쉼터 반환)와 20㎞(뚝섬한강공원~중랑천교~용비교~반포대교 반환) 두 코스로 이뤄진다. 따릉이, 세발자전거, 아동용 균형 자전거 등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달리기’ 종목은 5㎞와 10㎞, 두 코스로 이뤄진다. 달리기 종목 또한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잠시 쉬어도 된다. 유아차를 밀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강인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달리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는 누구나 도전하고 싶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생활체육축제로 준비했다”며, “한강을 새롭게 즐기는 축제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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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YDP 오름 실내 암벽장’ 개관…정식 운영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건전한 여가 증진 도모,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신길동 기부채납지에 새롭게 실내 인공 암벽등반장인 ‘YDP 오름 실내 암벽장’을 개관하고,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YDP 오름 실내 암벽장(도신로60길 5, 2층)’은 유휴공간을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우리동네 체육관’ 사업으로 조성되었다. 그 결과 시비 7천 5백만 원을 확보하여, 2022년 10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구민이 건강한 삶과 건전한 여가를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온 구민이 스포츠를 즐기고 스포츠의 가치를 누리는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78평 규모의 실내 암벽장은 높은 층고와 벽에 박힌 알록달록한 색깔의 돌로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암벽 코스는 볼더링벽 3면과 지구력벽 1면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을 즐길 수 있어 초보자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볼더링벽에서는 길이는 짧지만 다양한 코스로 순발력과 힘을 키울 수 있는 반면, 300개 이상의 홀드가 놓인 지구력벽에서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앞서 구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마련하고자 조성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생활체육 중 구민 수요가 가장 높고, 인근에 비슷한 체육시설이 없는 ‘실내 암벽장’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방식을 전문 관리 운영주체가 맡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실내 암벽장을 통해 구민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지역 내 건강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내 집 앞에서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여 행복한 생활체육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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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의사협회 반드시 참여 요청”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중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조 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로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오는 5월 19일까지 연장해 진료현장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에는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1차장은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1차장은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국민에게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조 1차장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의 진심을 이해해 주시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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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 개최‘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 축제가 4월 20일부터 다음달 5월 6일까지 3주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천군은 봄꽃축제를 위해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ha와 청보리밭 2ha를 조성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만개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모래놀이 피크닉,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또 푸드트럭,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한,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 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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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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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5월부터 ‘권고’ 전환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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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이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시행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해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 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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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 확대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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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간경력자 180명 국가공무원 선발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