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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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체류 경제활동 외국인 100만 돌파우리나라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142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1000명(3.7%) 늘었다. 이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전년보다 1만9000명 늘어 100만5000명을 기록했다. 취업했거나 직업을 구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6만2000명인데,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3.6% 수준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70.5%, 고용률은 67.6%, 실업률은 4.2%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취업자는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의 3.6% 수준이다. 외국인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 보다 6.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자는 63만 8000명으로 66.3%를 차지했고, 여자는 32만 4000명으로 33.7%를 차지했다. 외국인 취업자의 체류자격별 분포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순으로 많았으며 연령계층별로는 30~39세, 15~29세, 40~49세 순으로 많았다.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베트남인과 한국계가 아닌 중국인이 각각 7%, 북미계가 5%를 차지했다. 외국인 고용은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39.0%), 단순노무(31.7%), 서비스·판매(12.6%) 등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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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1호 특혜기업 3곳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인척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호 기업인 ‘동양물산’과 ‘유니드’가 박근혜 대통령 친족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법·공정거래법·세제·자금 지원 등 막대한 혜택을 받는 원샷법 신청기업 승인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오히려 더 의혹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박근혜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그동안 ‘박근혜 관심법’이라고도 불려왔다. 2015년 12월부터 원샷법 시행 전인 8월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언급한 것만도 총 7차례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8일 발표된 원샷법 1호 기업 3개 중 2개 업체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으로 드러나 대통령 친인척 그룹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지난 6일 국민의 당 김관영 의원은 원샷법 1호 동양물산기업이 박근혜 대통령 사촌과 관련 된 회사라고 밝힌데 이어 유니드가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의 차녀 홍소자씨의 아들이 부사장인 기업이라고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샷법 1호 기업인 한화케미칼도 유니드에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매각하기로 해 원샷법 1호 기업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관련 기업이거나 친인척그룹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 된 셈이다. 원샷법 기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원샷법 신청 기업을 공개하지 않거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내용도 작성하지 않아 기업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원샷법 승인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사업재편 승인을 사실상 내리는 만큼 위원들의 제척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심의위원이 속한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원샷법 승인 신청기업의 컨설팅을 한 적 있거나 하고 있는 경우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돼 제척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심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하고, 심의위원들의 제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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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료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개인이 치아를 고정하는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치아용 부목(副木)제품인 ‘오랄리프트(Oralift)’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제조·유통·판매한 이모씨(남, 43세)를「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영국 오랄리프트사에서 제조한 ‘오랄리프트(Oralift)’로서, 해당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정식 허가·수입된 적이 없다. 또한 오랄리프트를 제조·유통·판매한 김모씨(남, 55세)와 안모씨(남, 34세),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판매한 유통업자 송모씨(남, 40세), 정모씨(남, 54세), 주모씨(남, 49세), 김모씨(남, 49세) 등 7명도 같은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개별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오랄리프트를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22,000개를 수입하여 제조업 허가 없이 11,000세트로 제조(포장)한 후, 해외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7,500세트(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턱관절·코골이·이갈이·수면무호흡증 개선, 주름개선’, ‘단백질 활성화를 통해 세포 재생’, ‘얼굴 노화 방지’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수입단가가 개당 22,500원 정도인 제품을 세트당 88만원에서 99만원까지 최대 44배 폭리를 취했다. 치과용 부목 형태인 해당 제품은 장시간 착용할 경우 ‘치아통증’, ‘턱 근육의 뻐근함’, ‘윗니와 아랫니가 물리지 않는 오픈바이트’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료기기가 불법 제조 수입되어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의료기기를 구매할 시에는 식약처 허가·인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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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정부가 20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감행한 것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북한은 지난 15일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불과 수일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다시 감행한 바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7일 채택된 안보리 언론성명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이번 도발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거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여실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거듭된 도발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강력한 안보리 신규 제재 결의 채택과 우방국들의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이번 워싱턴에서 개최된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확장억제 협의 체계 강화 등 모든 범주의 외교·안보적 억제 수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대북 억지력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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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안전정보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한 번에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구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가 올 연말부터 제공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87개 기관과 ‘정부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상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이 오는 12월 말 출시된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품 정보 제공기관, 피해구제 기관 등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과 안전정보 제공부터 상담→신청→결과안내까지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약을 사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조회하면 해당 치약에 위해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구매한 치약을 앱에 등록해 놓으면 사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 회수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교환·환불 등 구제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상품·안전정보, 인증정보, 유통 이력 정보 등을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또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접수·신청된 소비자 피해 관련 구제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30여개를 연계해 12월 말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추가로 약 60여개 기관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다수 기관과의 연계 사업인 만큼 규모도 크고 어려운 사업이지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드린다”며 “행자부도 협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리콜대상 상품임에도 방법을 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5명 중 4명에 이를 정도로 국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정부 3.0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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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고객, 예금·대출 제출서류 간소화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79개 저축은행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해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예금·대출업무를 위해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아왔으나 이르면 다음달부터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으로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운용 등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며 저축은행이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이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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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해상반입 절차 강화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 및 해상반입 절차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7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수산국인 일본, 중국 등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183개 협정 가입국, 유엔환경계획 세계환경모니터링센터(UNEP-WCMC),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FAO, 불법 야생 동식물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기관(TRAFFIC) 등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총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CITES 당사국 총회는 부속서Ⅰ에 이미 등재돼 있는 동식물의 보존 관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부속서에 새로이 등재해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생물은 미흑점상어, 환도상어류 등 상어류 2종 및 쥐가오리류를 부속서Ⅱ에 등재했다. CITES 부속서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상업목적의 국제 거래를 금지, 부속서Ⅱ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의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의무화, 부속서Ⅲ은 당사국이 자국 내 특정 동식물을 지정해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속서Ⅱ에 등재될 경우 상업적 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환경부에서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국제 거래 또는 해상반입이 가능하다. 수출허가서 또는 해상반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제거래로 야생동물 군집에 위해가 없다는 거래영향평가서와 수산과학원에서 적법하게 수산물을 잡았다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한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앞으로도 CITES 당사국 총회에 적극 대응해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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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 도시농부와 진심토크 진행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19일 창조경제융합센터 3층 A-cube에서 도시농부 교육생 및 미래 도시농부 교육 운영기관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심토크를 진행했다. 도시농부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도시농부 수료생의 텃밭 활동을 위한 심화과정을 개설해 줄 것과 도시농업을 체험·견학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건의해 시 측은 도시농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만안구에서 시청방향의 버스노선을 신설(개편)해 달라는 요청 등 다양한 건의사항과 도시농부 교육생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도심에서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텃밭사업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도심 속에서 만나는 수확의 기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시농업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정운영 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4년 8월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찾아가는 진심토크'는 올해 10월 현재까지 26회에 걸쳐 개최해 총 265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처리하는 등 소통과 참여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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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페스티벌 21~22일 개최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2016 K-푸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뚜렷한 사계절을 담은 24절기에 음식과 함께 놀이를 즐겼던 풍류 넘치는 한국인의 식문화와 삶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한식, 풍류가 있는 시절식(食)’이라는 주제로 개최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주제전시관에서는 올해의 주제인 ‘시절식(時節食)’을 소재로 한국의 24절기별 음식과 함께 한국의 반상, 식문화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K-푸드의 근간이 되는 궁중(품격을 담은 한상), 사찰(자연을 담은 한 상) 음식은 물론 평창(세계인을 위한 한 상), 북한(염원을 담은 한 상) 음식에 대한 특별전시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람객들이 K-푸드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연, 시식,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있다. 사찰음식과 강원 평창, 정선, 강릉의 대표음식, 북한대표음식,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과 등 풍성한 시식행사가 마련된다. 외국인 대상 퓨전한식 쿠킹스튜디오, 내·외국인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유명 셰프(이원일)의 한식 쿠킹 토크쇼도 개최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음식모형 미니어처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체험, 한식을 소재로 구성된 ‘비밥(뮤지컬)’, ‘페인터즈(액션 페인팅쇼)’ 공연 등 흥미있는 볼거리도 마련돼 있다. 개막식은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되며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 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설경희 음식크루즈팀장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식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는 K푸드를 통해 한국을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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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선글라스 유통업자 및 안경점 업주 입건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 광역수사대는 짝퉁 해외유명 선글라스 및 안경 약 2,700개를 전국 안경점에 공급한 혐의로 유통업자 A씨(59세)와 상품을 사들인 안경점 업주 37명 등 총 39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유명 상표와 디자인을 흉내낸 ‘짝퉁’ 선글라스 및 안경을 서울 지역 밀수업자 등으로부터 사들인 뒤 대구에 있는 주택가 창고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면서 전국 각지 안경점을 찾아다니며 업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구를 비롯하여 경기·충청·영남·호남 등 전국 안경점 175곳에 해외 38종 상표의 선글라스 및 안경 2,700개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통업자 B씨(47세)는 밀수업자들로부터 짝퉁 상품을 사들인 뒤 400개를 중간 유통(200개는 위 A 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점 업주 C씨(55세) 등 37명은 짝퉁임을 알면서도 안경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A씨에게 안경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안경점 중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건물에 입점한 곳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입건된 안경점 업주들은 짝퉁 안경 가격을 다시 부풀려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해외 모 브랜드 특정 선글라스 짝퉁 상품의 경우 업주가 9만원에 매입하여 ‘병행수입’, ‘이월상품’ 등 명목으로 2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한 짝퉁 선글라스 중 무작위로 고른 20개 제품(20종)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치수 투과율, 충격 등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중 8개가 품질 미달로 밝혀졌다. 경찰은 짝퉁 상품 제조 및 유통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