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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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정원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연명으로 전달한 바, 한 총리는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는 방안을 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 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는 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며 “정부의 이번 결단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이라면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중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성은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인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이에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으로 향후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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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5월부터 ‘권고’ 전환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이에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는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 원을 부과하는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특히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이에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을 종료한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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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과세표준상한제’ 올해 첫 시행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췄고, 지난해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시 낮춘 바 있다. 이에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돼 1주택자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완화 조치로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63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5조 7924억원보다 1.2%(71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29만 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587원보다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 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1주택을 추가로 신규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한다. 그동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시행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해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때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이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 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때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이번에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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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3000만원 확대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관련부처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 수익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상품 공시기간을 1시간으로 단축해 주식·부동산 담보 차입자에게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와 관련한 기준시점도 명확해진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때 불명확한 면이 있었다. 이에 자기자본 산정 기준시점을 ‘반기 말 기준’으로 해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금융위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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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민간경력자 180명 국가공무원 선발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 총 2178명이 40여 개의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 7월 27일 필기시험, 9월 서류 전형, 11월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12월 발표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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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음주운전 가로수 들이받은 도의원 자숙 요구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4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용인 지역 A의원의 자숙을 요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3일 용인 지역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형사 입건되었고,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청렴도 5등급을 받아서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도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민들과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실망을 안긴 동료 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보통의 공직자라면 음주운전 적발 즉시 직위해제되는 것이 순리인데, 도의원은 자숙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 우려된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원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374회 임시회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의해서 수행하는 의정활동과 본인 개인의 음주운전은 별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임기 중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자숙이나 공식적인 사과도 없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활동하는 것은 도민들에게도 공직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만을 끼칠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대의자로의 의정활동과 개인의 음주운전이 별개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징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대 제명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에 참여하겠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해당 징계요구안 심사에 성실히 임할 뜻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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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교육과정 관련 법안 2건 발의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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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 한권도 안읽어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매체에 걸쳐 고르게 증가했다. 성인의 경우 종이책은 32.3%로 ’21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자책은 19.4%로 소폭 증가해 전자책을 읽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 그리고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답했다. 학생들 역시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1.2%)’였고 이어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20.6%)’라고 응답했다. 성인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마음의 성장(위로)을 위해서(24.6%)’였으며 다음으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2.5%)’라고 답했는데, 2019년과 2021년 조사에서는 ‘지식과 정보 습득’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응답한 바 있다. 학생들은 독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에 필요해서(29.4%)’라고 답했고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7.3%)’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5.7%로 74.5%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9.8%로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4.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독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독서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을 제외하면 성인의 경우 독서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주요 항목이 종이신문 읽기(30.7%), 만화책 보기/읽기(27.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에서 독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항목을 제외하면 만화책 읽기(49.6%), 종이신문 읽기(36.7%) 순으로 독서의 범위로 인식했다. 다만 성인의 경우 지난 1년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으로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 문자 정보 읽기(76.5%),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학생은 종이책 읽기(95.6%), 만화책 보기/읽기(67.6%), 웹툰 보기(60.8%) 순으로 응답한 바, 성인이 짧은 단위의 글 읽기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독서지표의 하락은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숙제로 남았으나 학생 독서지표의 전반적 상승과 청년층의 전자책 이용률 급증과 같은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사의 시사점을 토대로 올해 시행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 독서실태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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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기 범죄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피한 남성 국내 송환경찰청은 12년 전 당시 피해액 30억 원가량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A씨(남, 66년생)를 지난 4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 강제 송환된 A씨는 2011년 5월경 국내 모 건설사의 쿠웨이트 법인으로부터 건축 자재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발주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재발주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77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를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씨는 2012년 9월경 쿠웨이트로 도주하였으며, 수배관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수배하였고, 경찰청은 수배관서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쿠웨이트 경찰과 함께 A씨 추적에 착수하였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29일 쿠웨이트 경찰은 인터폴 전문을 통해 한국 경찰청에 희소식을 보내왔다. 쿠웨이트 경찰은 그간 한국 경찰청에서 제공한 추적 단서를 토대로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으며, 지난 27일 쿠웨이트 무바라크알카비르(Mubarak Al-Kabeer) 주에서 피의자의 은신처를 발견, 잠복 끝에 외출을 위해 나서던 A씨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근거로 검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었지만, 검거 이후 송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피의자의 죄질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호송관 파견을 통한 강제송환이 불가피했으나, 문제는 한국과 쿠웨이트 간 직항편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에 양국 경찰은 제3국을 경유하는 ‘통과 호송’ 방식을 협의하였고, 항공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태국(방콕) 공항에서 우리 측 호송관이 쿠웨이트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쿠웨이트 경찰과의 송환 협의 과정에서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또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사관은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쿠웨이트 경찰과 소통하며, 쿠웨이트 경찰이 방콕 공항까지 피의자를 호송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호의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피의자가 태국을 경유하는 동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 이민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태국 이민국은 피의자가 ‘수완낫폼’ 공항에 머무는 7시간 동안 신병 관리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태국 이민국과의 협의·설득 과정에서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 중인 경찰 주재관과 한국 경찰청에 파견 근무 중인 태국 경찰협력관의 노력이 주효했다. 이번 도피사범 검거 및 호송사례는 해외로 도주하여 12년간 숨어 지내던 피의자를 한국·쿠웨이트·태국의 삼각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검거·송환한 점, 특히 쿠웨이트 경찰의 검거 노력과 피의자 송환 지원을 바탕으로, 경유 국가인 태국 당국의 협조를 얻어 송환을 성공시키기까지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그간 축적된 비결과 공조 기반을 통해 국제공조를 주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사기·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도피사범을 대상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며 도피사범 집중검거 및 송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공조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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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상습사기 피의자 20대 남성 구속제주동부경찰서(서장 박현규) 에서는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730여만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20대, 남, 제주)를 4월 11일(목)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23년 만기 출소한 전과자로 현재 누범기간(사기 3년) 중에 있으나,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명품가방, 스쿠버장비,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30만 원을 상습적으로 편취하였다. 범행 후 수사를 피해 도주 하였으나, 통신수사 등을 통해 A씨는 경남 통영에서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잠복 수사를 통해 4월 8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구속 후 지난 4월 11일 사기(상습범)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