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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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입하고 잊어버린 “상조” 앞으로 매년 알려 준다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입 사실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사망해 자칫 ‘눈먼 돈’이 될 수도 있는 상조 납입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이다. 서울시는 지난 5일(금)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법이 반영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2024년 3월 22일(금)부터 시행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미통지 또는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5개 사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부터 준수사항 등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상세하게 알리고,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리드라이프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정된 법 내용, 할부거래업자 의무 사항과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실무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할부거래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편, 제도 시행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도 주요 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 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이후 가입자는 내년부터 통지 대상에 포함되며, 2024년 이전 가입자 중 주소와 전화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고객은 9월 21일 이전에 변경된 연락처를 가입 회사에 알려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연락처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9월 21일(토)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의무 사항 준수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며, “서울시는 현장점검 실시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의 원활한 정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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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의전클럽, 거짓·악덕상술 수의판매 후 '하나의전클럽' 회사명 변경언론사들 사실 보도하자 법인 회사명 '하나의전클럽' 변경 '꼼수' 일부 상조업체 및 후불제 의전업체들이 법인 '회사명'을 변경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을 바꾸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미지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부정적 이미지탈피와 책임 회피 등 부실기업이 이를 감추기 위한 꼼수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후불제상조업체 '(주)리더스의전클럽'(현 "하나의전클럽"으로 변경)이 홍보관에서 허위·과장광고와 거짓홍보로 수의(壽衣, 염습할 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자 '리더스의전클럽'은 "하나의전클럽"으로 법인 회사명을 변경하는 '꼼수'를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본 <시사상조신문>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리더스의전클럽'(현 "하나의전클럽")이라는 후불제 상조업체가 거짓·악덕상술로 '홍보관'에서 수의(壽衣)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었다. 당시, 제보내용의 녹취록을 살펴보면 홍보관의 강사로 나선 K씨는 "장례경력 32년으로 가업을 이어 받아 아들까지 3대째 30년 동안 장례업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대한 민국 최초 장례학교 설립, ▶대다수의 연예인(가수 故 현미) 장례 직접모심, ▶전국 유일 모든 장례용품 공장보유에 따라 반값 장례,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에 자사 물품 납품중, ▶장례요품 생산하는 공장과 계약한 대한민국 1호, ▶타 상조회사(보람, 프리드) 비방, ▶채권팀 보유해 피해보상 대리 수령, ▶계약금 18만원 선입금 시 국내산 삼베수의 무상 지급, ▶타사 추가요금 요구, ▶75개 상조 업체 중 유일하게 사회공헌 부문 대상 수상, ▶대한민국 유일 직접 수시(收屍), ▶명당 자리 흙을 사용해 만든 유골함 선착순 등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든 강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우선, "대한 민국 최초 장례학교 설립"의 강의내용 중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에서 제공하는 교육기관 설립내용은 없었다. 한편, K강사가 주장하는 "가수 故 현미"씨의 장례는 '리더스의전'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실제 '프리드라이프'에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례용품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리더스의전클럽은 자사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계약금 18만원 선입금 시 국내산 삼베수의 무상지급"과 관련해서는 후불제 업체가 돈을 미리 받는 것은 '선불식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대한민국 상조업체 최초로 수시(收屍)를 해주는 회사"에 대해서는 수시는 장례식장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자택일 경우 직접 수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리더스의전클럽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K강사는 “상조에 가입한 사람들(회원) 800만 명이 최수종(프리드라이프)과 권상우(보람상조)한테 지금 속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 업체를 비방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외에도 "3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리더스의전으로 나라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했다"는 강의 내용에 등기사항을 살펴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도 이같은 내용을 취재하여 보도한바 있다. 당시, '하나의전클럽'(구. 리더스의전클럽) 관계자는 취재 전 앞뒤가 맞지 않은 해명과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강사가 거짓 강의를 한 후 잠적하여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 뿐이었다. 실제 이런 허위사실을 강의하여 수의를 판매 했다면 이는 사기에 가깝다. 또한, 타 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리더스' 측은 강사에 민·형사상의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책임소재에 자유롭지는 못 하다. 이 외에도, 본 신문사는 수의와 관련해서 돈을 받고도 종이 보관증만 주는 이유와 보관 장소에 대해서 리더스 관계자는 "수의를 달라고 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주고, 보관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공장 및 자신들의 사무실에 직접 보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본지는 '하나의전클럽'(구. 리더스의전클럽) 요청에 의해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사무실에 수의가 보관된 곳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한편, 홍보관에서 구매한 수의는 물건을 직접 받아 가정에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 형편상 구입 후 인수를 하지 않고 수의를 구매한 90%의 인원은 판매사에 보관 위탁하여, 판매사에서 발행하는 종이 물품보관증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매자가 사정에 의해 업체가 폐업을 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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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 실시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가 2024년 4월 8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한다고 밝혔다. 순복음라이프가 등록 취소 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피해보상은 순복음라이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정상으로 계약한 건으로 신고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 내역은 조합 홈페이지의 보증(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장례 발생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보증기관이 선정한 상조회사로부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보상을 희망할 경우 2024년 4월 9일부터 2027년 4월 8일(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라이프) 가입자는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문자(사진전송, ☎1566-2530), 메일(help1@ksmac.or.kr),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자 혹은 메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목 또는 내용에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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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상조 브랜드평판...1위 교원, 2위 대명, 3위 프리드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4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원라이프 2위 대명아임레디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4년 3월 3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371,97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33,269개와 비교해보면 1.16%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4년 4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3,518 미디어지수 218,288 소통지수 172,843 커뮤니티지수 307,344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61,993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865,356과 비교해보면 0.39% 하락했다. 2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27,549 미디어지수 153,696 소통지수 222,127 커뮤니티지수 220,03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23,410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656,197과 비교해보면 10.24% 상승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88,225 미디어지수 162,201 소통지수 146,725 커뮤니티지수 163,1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0,332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637,229와 비교해보면 3.63%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2,625 미디어지수 69,955 소통지수 79,124 커뮤니티지수 66,14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7,853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276,400과 비교해보면 0.53%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221 미디어지수 42,251 소통지수 28,057 커뮤니티지수 41,05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25,585로 분석됐다. 지난 3월 브랜드평판지수 261,587과 비교해보면 13.76%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4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원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33,269개와 비교하면 1.16%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66% 상승, 브랜드이슈 0.82% 상승, 브랜드소통 5.93% 상승, 브랜드확산 4.83% 하락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4년 3월 3일부터 2024년 4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4년 4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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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2024 어학연수 여름방학 영어캠프’ 모집프리드라이프는 어학연수를 통해 자녀의 어학 능력 향상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2024 여름방학 영어캠프’ 모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어학연수 상품은 ‘말레이시아 GEP어학캠프’와 ‘필리핀 클락 I.E.P 어학캠프’ 두 가지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다. 고품질의 외국어 교육과 숙박시설이 갖춰진 교육기관에서 커리큘럼을 전담한다. 말레이시아 GEP 어학캠프는 오는 7월 28일 시작되며 3주, 4주 두 가지 코스로 구성됐다. 교육이 진행되는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강력한 치안과 영어 및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와 문화 체험이 가능한 도시다. 더랭귀지하우스는 쿠알라룸푸르 내에서도 교육 환경이 좋은 말레이시아 제1대학(세계 랭킹 59위) 근처의 말레이시아 교육부 공인 우수 언어 교육기관으로, 사립 교육 기관을 위한 품질 보증 시스템인 SKIPS(Sistem Kualiti Institusi Pengajian Swasta) 기준 4성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더랭귀지하우스가 진행하는 GEP 프로그램은 학급당 최대 정원 8인으로 초급부터 고급까지 4단계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제공한다. 3주 코스에서도 영어 프로그램 외에 중국어 클래스, 골프 및 성장발달 요가 체육 학습까지 경험할 수 있으며, 영국 노팅엄 약학대 재학생과 1 대 1프리토킹 기회도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필리핀 클락 어학캠프는 내년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영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이다. 어학캠프가 진행되는 SPCF(Systems Plus College Foundation)는 국내 유명 대학교의 언어 연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필리핀 종합 대학 부설 어학센터다. 대학교 내 기숙사 및 강의동이 위치하고 있어 허가된 인원만 출입 가능하고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대학 모든 교육 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필리핀 I.E.P 커리큘럼은 학생의 수준에 맞춘 1 대 1, 1대 다 맞춤형 영어수업이 하루 8시간씩 진행해 기초가 부족한 학생도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집중 교육과 현지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며, 주말에는 박물관, 아쿠아플래닛 등 명소를 탐방할 수 있어 추억을 선사한다. 프리드라이프는 한국에서부터 전 일정 인솔교사가 동행하며 세탁 등 편의 서비스와 전 일정 식사를 제공해 학생들이 오롯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세심하게 배려했다. 지난 겨울 진행한 프리드라이프 어학연수 영어캠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 4.8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특히 인솔자에 대한 만족도와 어학연수 프로그램 재이용 의향, 추천 의향은 전원 만점을 기록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2024 여름방학 어학연수는 개인별 맞춤형 영어 학습 커리큘럼과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준비했다”며, “4월 사전 계약 시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을 증정하는 얼리버드 이벤트도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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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적립식 여행…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통지 의무화상조가입 소비자 833만명,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정보 안내받는다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아하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통지제도는 2023. 3. 21.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사업자들은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ㆍ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도 모두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대금 납입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장례ㆍ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이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 명(2023년 3월말 기준)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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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상보공과 공제계약 중지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지난 2024년 3월 15일(금)부로 '순복음라이프㈜'(구 효경상조, 대표: 박병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순복음라이프㈜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1호(담보금 미납,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것이다. 상보공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순복음라이프(주)'는 부산에 소제지를 두고 처음에 '효경상조㈜'로 시작하여, '효경라이프㈜'로 업체명을 바꾼뒤 현재는 "순북음라이프'로 회사명을 변경한 상태다. 순복음라이프㈜는 지난 2008년 4월 14일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순복음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004,860,282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46,360,4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41,500,159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7%로 봤을 때 순복음라이는 66%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 평균 103%에 비해 순복음라이프는 147%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 및 자산총계가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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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교원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원라이프 2위 대명아임레디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333,26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43,049개와 비교해보면 0.29%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4년 3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1,492 미디어지수 221,862 소통지수 132,306 커뮤니티지수 349,69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65,356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778,274와 비교해보면 11.19% 상승했다. 2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8,196 미디어지수 106,087 소통지수 216,595 커뮤니티지수 215,31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56,19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660,545와 비교해보면 0.66% 하락했다. 3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6,597 미디어지수 168,443 소통지수 146,352 커뮤니티지수 155,83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37,229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638,464와 비교해보면 0.19%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1,651 미디어지수 69,359 소통지수 78,971 커뮤니티지수 66,42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76,400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282,348과 비교해보면 2.11%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753 미디어지수 65,726 소통지수 27,772 커뮤니티지수 54,33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61,587로 분석됐다.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229,205와 비교해보면 14.13%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3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교원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343,049개와 비교하면 0.29%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40% 상승, 브랜드이슈 2.19% 하락, 브랜드소통 7.46% 하락, 브랜드확산 5.46%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3월 6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4년 3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프리드라이프,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더리본,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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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소득 어르신 상조 서비스 지원박승원 시장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저소득 어르신 사망자에게 상조 서비스를 지원해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가운데 장제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내용은 1인 80만 원 이내의 인력 지원, 물품 지원 등 상조 서비스이다. 우선 공통 지원 사항으로, 빈소 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장례지도사를 지원하며, 식기 등 장례 접대 용품 200인분을 제공한다. 선택 사항으로 ▲장례도우미 4명(1일 10시간) ▲장의차량(왕복 200㎞ 이내, 기사 포함) ▲오동나무 관과 유골함 ▲화장용 수의와 함백산추모공원 화장 비용 중 1가지를 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인력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주와 협의해 장의차량, 관, 수의, 입관 지원, 화장비 중에서 1가지를 대체 지원한다.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주가 상조업체 콜센터(1600-8807)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장례지도사가 2시간 이내로 방문해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안내한다. 비용은 시가 후불로 지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기초수급자는 장제급여와 화장장, 봉안당 이용 혜택을 받았으나 차상위계층은 전혀 지원이 없었다”며, “빈곤과 관계 없이 시민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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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상조업체 태양라이프(주)(대표이사 김옥)가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해제한 363건 중 54건에 대해, 총 97,36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6,421,250원만을 지급하여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야 한다. 다만, 태양상조는 지난 2022년 7월 28일자로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계약 해제 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미지급액 939,750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97,289원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환급금 및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행위로,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며,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태양라이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54건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태양라이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한 2,000,000원을 과태료 금액을 결정 했지만, 태양라이프가 법 위반사항을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2분의 1 감경한 1,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